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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공무원 > 수험가이드 > 9급공무원 > 계리직
우정사업본부(지방우정청)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의 직할기관으로 핵심 업무인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과 같은 우정사업을
비롯하여 우체국 예금, 우체국보험 등 금융 관련 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크게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누고, 기능직은 담당 업무에 따라 집배직, 운전직, 우편직, 계리직 등으로 나뉩니다.
그 중 계리직은 각 시도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취급 업무와 금융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계리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정원 축소에 따라 약 10년간 채용시험이 없었습니다. 이후 2008년 처음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시행한 뒤, 2010년 그리고 2012년 잇따라 시험공고가 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으로 공식적인 공고된 바는 없지만,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과 함께 현재의 결원, 예정되는 결원을 포함한 규모로 계리직 공무원 시험은 2년에 1번의 다소 규칙적인 양상을 띠고 공개졍쟁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9급 공무원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계리직 공무원 필기시험은 [한국사( 상용한자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컴퓨터 일반] 3과목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 비교적 시험과목이 적은 편입니다. 확실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열정이 있다면 준비기간이 다소 짧은 수험생들도 도전해볼 만한 시험입니다.
계리직 1차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3과목은 각 과목당 객관식 20문항으로 총 60분 안에 보게 되며, 한국사에 상용한자가 2문제, 우편 및 금융상식에 기초영어가 2문제에 포함돼서 출제됩니다. 상용한자와 기초영어는 난이도가 낮은 편으로 공무원 영어로 힘들어하는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일반과목은 심층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많아 다른 과목에 비해 별도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최종면접시험은 인성 및 시사상식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격년 1회 실시되며, 각 지방 우정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21.02.02 (화) ~ 21.02.05 (금) | 필기시험 | 21.03.20 (토) | 21.04.27 (화) |
면접시험 | 21.05.29 (토) | 21.06.04 (금)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지역 | 구분 | 분야 | 응시자격 | 선발인원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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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우정청 | 공개경쟁 | 공고일(’21. 1. 8.) 현재 「서울지방우정청 관할 지역(서울,경기,인천)에 주민등록 | 일 반: 43명 장애인:4명 저소득:1명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se) |
경인 | 공고일(’21. 1. 8.) 현재 경기도 · 인천광역시 및 서울시에 주민등록 | 일 반:39명 장애인:3명 저소득:1명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gi/) |
||
부산 | 공고일(’21. 1. 8.) 현재 「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주민등록 | 일 반:34명 장애인:3명 저소득:1명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bs) |
||
강원 | 공고일(’21. 1. 8.) 현재 강원지방우정청 관할 지역(강원도)에 주민등록 | 일 반:25명 장애인:2명 저소득:1명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kw) |
||
경북 | 공고일(’21. 1. 8.) 현재「경북지방우정청 관할 지역(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주민등록 | 일 반:36명 장애인:3명 저소득:1명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kb) |
||
전북 | 공고일(’21. 1. 8.) 현재 「전북지방우정청 관할 지역(전라북도)에 주민등록 | 일 반:15명 장애인:1명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b/) |
||
전남 | 공고일(’21. 1. 8.) 현재 전남지방우정청 관할 지역(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주민등록 | 일 반:48명 장애인:4명 저소득:1명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n/) |
||
중청 | 공고일(’21. 1. 8.) 현재 「충청지방우정청 관할 지역(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에 주민등록 | 일 반:53명 장애인:4명 저소득:1명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cc/) |
||
제주 | 공고일(’21. 1. 8.) 현재 「제주지방우정청 관할 지역(제주특별자치도)」에주민등록 | 일 반:7명 |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j) |
※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은 별개로 진행되며 1차 필기시험이 2차 면접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분 | 응시연령 | 학력 및 경력 | |
---|---|---|---|
국가직 공개채용 (인사혁신처) |
7급 | 20세 이상 | 제한 없음 |
9급 | 18세 이상 (교정 · 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 ||
지방직 공개채용 (각 시, 도청, 교육청) |
7급 | 20세 이상 | |
9급 | 18세 이상 (교정 · 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
※ 응시상한연령은 폐지 됐으며,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공고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직렬 |
---|---|
국가직, 서울시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이 없어 전국적인 응시 가능 |
지방직(수탁) |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시험 응시 전에 공고문 확인 필수 |
법원직 | 주소지 관계없이 선택 가능 |
구분 | 가산비율 | 학력 및 경력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015.5.6.)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제 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 36조의 2에 의한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드사 | 내용 | 비고 |
---|---|---|
신한 | 5만원 이상2~6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제외 |
하나 (구 하나 sk, 구 외환) |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의약품, 환금성, 학원업종 및 일부업종 제외) |
하나BC 제외 |
현대 | 1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의약품 및 차량정비업종 2~3개월 무이자할부) |
1만원 이상 무이자할부는 온라인 표준결제창에만 해당 |
KB국민 |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국민BC제외 |
삼성 |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의약품업종 제외) |
- |
BC |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 - |
농협 |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우리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롯데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 - |
전북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씨티 | 5만원 이상2~6개월 무이자 할부 | 씨티BC 제외 |
카드사 | 무이자할부 | 할부안내 |
---|---|---|
삼성 | ||
10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체크,기프트제외/의약품결제 제외 | |
12개월 | 1~5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체크,기프트제외/의약품결제 제외 | |
18개월 | 1~7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체크,기프트제외/의약품결제 제외 | |
24개월 | 1~9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체크,기프트제외/의약품결제 제외 | |
KB국민 | 10개월 | 1~3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2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 제외 | |
신한 | 10개월 | 1~3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2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체크,기프트제외 | |
우리 | 10개월 | 1~3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2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
전북 | 6~9개월 | 1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0~12개월 | 1~2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
하나카드 (구 하나SK, 구 외환) |
10개월 | 1~3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2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
농협 | 10개월 | 1~3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2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
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