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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공무원 > 수험가이드 > 9급공무원 > 군무원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군무원 |
|
---|---|
전문군무경력관 |
|
국방부 직할부대(정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육군, 해군, 공군본부 및 예하부대
직군 | 직렬 | 업무내용 |
---|---|---|
행정(6) | 행정 | 국방정책, 군사전략, 체계분석, 평가, 제도, 계획, 연구업무 |
일반행정, 정훈, 심리업무 | ||
법제, 송무, 행정소송업무 | ||
세입, 세출결산, 재정금융 조사분석, 계산증명, 급여업무 | ||
국유재산, 부동산 관리유지·처분에 관한업무 | ||
사서 | 도서의 수집, 선택, 분류, 목록작성, 보관, 열람에 관한 업무 | |
군수 | 군수품의 소요/조달, 보급/재고관리, 정비계획, 물자수불(청구, 불출)업무 | |
물품의 생산, 공정, 품질, 안전관리, 지원활용 등 작업계획, 생산시설, 유지, 생산품 처리업무 | ||
군사정보 | 주변국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 생산관리, 부대전파 및 군사보안 업무 | |
기술정보 | 외국정보 및 산업, 경제,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생산관리 보안 업무 | |
정보용 장비, 기기 등에 의한 정보수집 업무 | ||
수사 | 범죄수사, 비위조사, 범죄예방, 계몽활동 등에 관한 업무 |
군무원은 군과 관련된 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데, 이에 대한 대우는 군인에 준하되 계급별 기준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군무원법 제 4159호에 의거 14직종에 걸처 선발되고, 군무원의 보수나 사회적 신분은 국가 공무원과 같으며 시험방법, 형태, 가산점 등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준하여 실시된다. (군무원의 특성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원서접수 | 응시서류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계획공고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
5월 중 | ※해당 없음 | 7월 중 | 7월 중 | 8월 중 | 9월 중 | 10월 중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은 국방부채용관리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main.do)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기타 문의 : 국방무 군무원정책과 채용담당(02-748-5298, 5299)
※ 필기시험 계획 공고, 면접시험 일정은 국방부 기준.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 일정은 각 채용관리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시험의 종류 | 인증등급 | ||
---|---|---|---|
5급 응시 | 7급 응시 | 9급 응시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급 이상 | 3급 이상 | 4급 이상 |
유효기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 된 시험만 인정한다.
예) 2020년 필기시험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구분 | 국방부 | 육군 | 해군 | 공군 |
---|---|---|---|---|
선발대상 | 각군 5급이상 및 국직부대 6급이하 | 6급이하 | 6급이하 | 6급이하 |
주관부서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육군 인사사령부 | 해군 인사참모부 | 공군 인사참모부 |
연락처 | 02)748-5105, 5106 | 042)550-7145 | 042)553-1533 | 042)552-1243 |
※ 채용공고 : 신문(국방일보, 일간신문), 인터넷(군무원 채용관리 공지사항)
구분 | 공채시험 | 특별채용 |
---|---|---|
1차시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 | 필기시험 | |
3차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 시험시기 : 연 1회(4~10월경)
(영어는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국사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
직군 | 직렬 | 계급 | 시험과목 |
---|---|---|---|
행정 | 행정 | 7급 |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9급 | 국어, 행정법, 행정학 | ||
사서 | 7급 | 국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 |
9급 | 국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 ||
군수 | 7급 |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 |
9급 | 국어, 행정법, 경영학 | ||
군사정보 | 7급 |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 |
기술정보 | 9급 |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수사 | 9급 | 국어, 형법, 형사소송법 | |
시설 | 토목 | 9급 | 국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
건축 | 9급 | 국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
시설 | 9급 | 국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 |
정보통신 | 전기 | 7급 | 국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
9급 | 국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 ||
전자 | 9급 | 국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 |
통신 | 7급 | 국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
9급 | 국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 ||
전산 | 9급 | 국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지도 | 9급 | 국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 |
공업 | 화학분석 | 9급 | 국어, 일반화학, 분석화학 |
차량 | 9급 | 국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
인쇄 | 9급 | 국어, 인쇄공학, 이쇄재료 | |
보건 | 병리 | 9급 | 국어, 공중보건학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
※ 최종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의 계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 7급이상 : 20세 이상
- 8급이하 : 18세 이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직렬/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CBT(Computer Based Test)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 PBT | PBT |
530점 이상 | 480점 이상 | 440점 이상 | ||
CBT | CBT | CBT | ||
197점 이상 | 157점 이상 | 123점 이상 | ||
IBT | IBT | IBT | ||
71점 이상 | 54점 이상 | 41점 이상 | ||
펠 트 (PELT) |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lactical English Level Test)으로서 PELT(등급제)와 PELTmain(점수제)으로 구분한다. | PELTmain | PELTmain | PELTmain |
303점 이상 | 224점 이상 | 171점 이상 | ||
텝 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2018.5.12 이전) | 500점 이상(2018.5.12 이전) | 400점 이상(2018.5.12 이전) |
340점 이상(2018.5.12 이후) | 268점 이상(2018.5.12 이후) | 211점 이상(2018.5.12 이후)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 Level 2의 | Level 2의 |
65점 이상 | 47점 이상 | 32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 TOEIC, TOEFL, PELT,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명칭, 시험일자, 시험성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적용대상 직렬
* '16년부터 공개경쟁채용 응시/가산 자격증 · 면허증 취득자에게 가산점 부여
구분기술직군 직렬 (30개) |
---|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화학,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카드사 | 내용 | 비고 |
---|---|---|
신한 | 5만원 이상2~7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제외 |
하나 (구 하나 sk, 구 외환) |
5만원 이상 2~8개월 무이자 할부 (의약품, 환금성, 학원업종 및 일부업종 제외) |
하나BC 제외 |
현대 | 1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의약품 및 차량정비업종 2~3개월 무이자할부) |
1만원 이상 무이자할부는 온라인 표준결제창에만 해당 |
KB국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국민BC제외 |
삼성 |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의약품업종 제외) |
- |
BC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농협 | 5만원 이상 2~8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롯데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 - |
전북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카드사 | 무이자할부 | 할부안내 |
---|---|---|
삼성 | ||
10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체크,기프트제외/의약품결제 제외 | |
12개월 | 1~5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체크,기프트제외/의약품결제 제외 | |
18개월 | 1~7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체크,기프트제외/의약품결제 제외 | |
24개월 | 1~9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체크,기프트제외/의약품결제 제외 | |
KB국민 | 10개월 | 1~3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2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 제외 | |
신한 | 10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2개월 | 1~5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
전북 | 6~9개월 | 1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0~12개월 | 1~2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
하나카드 (구 하나SK, 구 외환) |
10개월 | 1~3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2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
농협 | 10개월 | 1~3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2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
비씨 | 10개월 | 1~3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12개월 | 1~4회차 고객부담, 잔여할부 수수료면제/법인, 체크, 기프트제외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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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