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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17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 공고

시행처 :
대전 광역시
회차
일정

 2017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2016 – 1605
 2017년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분야

성별

선발예정인원(명)

시 험 과 목 (3과목)

주요임무

근무예정부서

일반

저소득

청원경찰

(경비분야)

남자

7

6

1

국어, 한국사,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포함)

청사 및 주요시설 경비 등

(주․야 교대 근무)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시험명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시험명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청원경찰 

공개채용

접수기간 :1.31(화) ~ 2.3(금)

(취소마감일: 2.10(금) 21:00)

필기시험

3. 3(금)

3.18(토)

4. 4(화)

체력시험

4. 4(화)

4.25(화)

5. 4(목)

면접시험

5. 4(목)

5.17(수)

5.23(화)


3.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제4차 시험

청원경찰(경비분야)

필기시험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시간 : 10:00 ~ 11:00(60분간)
  ❍ 시험과목 : 3과목, 과목별 20문제(4지 택1형)
  ❍ 시험문제 : 대전광역시 자체출제(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다.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및 가산특전 사항 적합여부 서면 심사
라.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 시험종목 : 4종목 / 종목별 10점, 40점 만점
  ❍ 배점현황

종  목

평가점수(점)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마.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평가항목 : 5개항목
    ①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무자료)
바.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응시자격 요건을 서류전형을 통하여 심사 결정함
 ❍ 제3차 체력시험은 4종목 40점 만점 중 2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제4차 면접시험은 블라인드(무자료)면접으로 5개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신원조사 및 「청원경찰법」제5조에 의한 임용승인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거주지제한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일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다.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라. 선발인원 : 남자 7명 / 일반 6명, 저소득 1명
  ※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면접시험 전일까지)
마.신체조건 등
  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②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③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①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② 시험단계별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모집에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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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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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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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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