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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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시대공무원 > 커뮤니티 > 시험공고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청원경찰(2015년)

시행처 :
인천광역시(gosi.incheon.go.k)
회차
일정

.
2015년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2015년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선발예정인원
구분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지역제한 주요 임무
합계 22명 - - -
청원경찰 21명 인천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인천광역시
청사방호
출입차량 인원통제 및 주ㆍ야간 순찰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ㆍ외 질서유지 등
1명 강화수도사업소
(강화정수사업소, 길상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험과목 : 관련법규 및 민간경비론(50문항)
시험범위 문항수
50문항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15문항
경비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15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
시험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며,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시험방법
시험단계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청원경찰 필기시험(4지택1형) 체력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총 50문항 100점 만점)
시험시간 - 10 : 00~10 : 50(50분간)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제2차 시험 : 체력시험(3개 종목 30점 만점)
종목 : 배근력(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왕복오래달리기(10점)
평가기준
구 분 배근력(kg) 윗몸일으키기(회/분) 왕복오래달리기(회)
평가점수 1점 147~153 33~35 50~52
2점 154~158 36~38 53~55
3점 159~165 39~41 56~59
4점 166~169 42~43 60~63
5점 170~173 44~45 64~67
6점 174~178 46~47 68~70
7점 179~185 48~49 71~73
8점 186~194 50 74~75
9점 195~205 51 76~77
10점 206 이상 52 이상 78 이상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 참조
    종목당 1점을 받은 경우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3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5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면접시험 : 시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평정요소(5개 항목)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0%, 체력시험 성적 20%, 면접시험 성적 2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 제1차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제2차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응시자격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자(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단, 강화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성별 : 남자
병역사항 :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신체조건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학력 : 제한없음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 : 00~21 : 00)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8. 17(월)~8. 20(목)
(취소마감일 8. 25(화) 21 : 00)
필기시험 9. 4(금) 9. 19(토) 10. 1(목)
체력시험 10. 1(목) 10. 20(화) 10. 30(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0. 30(금) 11. 11(수) 11. 19(목)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까지 가능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화일(JPG,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시험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 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에서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주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신원조사 및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임용승인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체력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고시팀 ☏ 032-440-25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gosi.incheon.go.kr)
.
[붙임]
청원경찰 체력시험 측정방법
.
종 목 1차 시험
배근력(kg)
측정 장비 : 배근력계
측정 단위 : kg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일으키기(회/분)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측정 기록 : 회
측정 방법 : 양발을 3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달리기(회)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녹음 CD : 별도
측정 기록 : 단위(회)
측정 방법
20m 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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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BC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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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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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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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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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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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