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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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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복지직(2015년)

시행처 :
충청북도(www.cb21.net)
회차
일정

.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종 류 직렬ㆍ급
(직류 :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명)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도내거주자 해당 시ㆍ군거주자
31명 31명 -
공개경쟁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일반)
26명 청주시 16, 제천시 2, 보은군 1, 영동군 1,
증평군 1, 진천군 2, 괴산군 1, 단양군 2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장애인)
3명 청주시 2, 괴산군 1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저소득층)
2명 청주시 2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구분모집에서 충원합니다.
최종합격한 자는 신규 임용 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전보 전출이 제한됩니다.
.
시험과목
회 수 종 류 직렬ㆍ급
(직류 : 구분모집)
시험과목
제1회 공개경쟁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일반)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장애인)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저소득층)
출제과목별 출제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당 20문항, 4지택1형이며, 100점 만점입니다.
시험시간 : 각 과목당 20분(1문항당 1분)입니다.
2013년부터 시험관계법령에 의해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 참조).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전과목 위탁출제합니다.
.
시험방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사회복지9급 선택형 필기시험(1ㆍ2차 병합 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합니다.
필기시험 합격기준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취소기간)
가산점
등록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회
사회복지9급
2. 9~11
(2. 9~16)
3. 14~18 필기시험 2. 26 3. 14 4. 10
면접시험 4. 10 5. 7~8 5. 22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cb21.net) <시험채용>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정한 기간 내에만 조회 가능합니다(원서를 접수한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 사항(취업지원, 기술자격ㆍ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070-4012-6103~4)"에 직접 접속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cb21.net)의 <시험채용>란에서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배너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시험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렬ㆍ급ㆍ직류 구분모집)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소방직 제외)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의 적용은 전일제 기준으로 직위 개념으로 적용(전일제 1명=시간선택제 2명)되며 관계법규에 의해 산정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실시방법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렬ㆍ급ㆍ직류 구분모집)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나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 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임용시험은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렬ㆍ급ㆍ직류 구분모집)별로 실시됩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주의(유의) 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종사자(감독관,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 당일 시험실 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시험시간 중 휴대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본 시행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기관별 모집직렬 및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cb21.net) <시험채용>란에 게시합니다.
금회(사회복지9급)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며, 공개로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 043-220-2532~2536)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고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안내
가산특전
응시수수료 환급청구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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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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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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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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