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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2014년 제2회)

시행처 :
법무부(www.moj.go.kr)
회차
일정

.
2014년도 제2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4년도 제2회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선발기관ㆍ분야별 선발예정인원 : 총 270명
선발기관 합계 임상심리 분야 상담 분야 간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소계 소계 소계 소계
270 40 25 15 30 20 10 100 90 10 100 90 10
서울지방
교정청
107 15 10 5 12 7 5 40 37 3 40 37 3
대구지방
교정청
113 15 10 5 12 7 5 45 41 4 40 36 5
대전지방
교정청
29 6 3 3 3 3 0 10 8 2 10 8 2
광주지방
교정청
21 4 2 2 3 3 0 5 4 1 9 9 0
각 선발기관ㆍ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선발하며,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ㆍ구치소에 임용 예정
.
시험과목
선발기관 임상심리ㆍ상담분야 간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시험과목 심리학개론, 교정학개론 기본간호학, 교정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교정학개론
출제범위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분야는 제외됩니다.
.
시험방법
전분야 응시자
제1ㆍ2차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각 과목별 25문항
합격자결정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제3차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실기시험(체력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평가종목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4종목)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게시된 <교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87호) 및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1025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센터 및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소관법령”의 4페이지 및 “훈령/예규/고시” → “예규”의 2페이지 참조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근거법령 및 담당예정업무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담당예정업무
수용자 계호ㆍ상담ㆍ분류심사업무
환자간호 및 교정시설 위생보조 업무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업무 등
.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자격요건
임상심리 분야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상담 분야
중등정교사 2급(상담전공) 이상 자격 소지자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간호사 분야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사회복지분야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자격취득 예정자의 경우 면접일(2015년 3월 16일)까지 상기 자격을 취득ㆍ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일(2015년 3월 16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 12(월)~15(목) 필기시험 2015. 1. 19(월) 2. 7(토) 2. 13(금)
실기시험 2015. 3. 2(월) 3. 10(화)∼12(목)
면접시험 2015. 3. 13(금) 3. 16(월) 3. 19(목)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시험성적 안내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게시합니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방법
응시자는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spa.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접수시간 및 접수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18 : 00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처 : 선발기관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에서만 응시원서를 접수
지정된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별첨 1> 참조(첨부파일 참고)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선발기관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지방교정청 지원자는 서울구치소에 응시원서 제출
응시자는 희망하는 1개 선발기관에 대하여만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만일 2개 선발기관 이상 중복 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 시에는 2015년 1월 15일(목) 18 : 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회신용 봉투에 우표(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 2> 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기타 사항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및 평락(전과목 총점의 6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기관ㆍ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기관의 산하 교도소, 구치소에 임용되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모든 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교정직 9급(교도)으로 임용되어 수용자 계호ㆍ상담ㆍ분류심사업무, 환자간호 및 교정시설 위생보조,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ㆍ연수ㆍ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공고 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375, 3435, 3618)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 고
다음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가산특전
<별첨 1> 응시원서 접수 교정기관 주소 및 연락처
<별첨 2>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별첨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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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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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