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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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공무원 > 커뮤니티 > 시험공고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청원경찰(2015년)

시행처 :
대전광역시(gosi.daejeon.go.kr)
회차
일정

.
2015년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
2015년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 주요임무 근무예정부서
청원경찰
(경비분야)
4명
(일반, 남자)
국어,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포함)
청사 및
주요시설 경비
(주야 교대 근무)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명
(저소득층, 남자)
.
시험일정(안)
시험명 원서접수(취소기간)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청원경찰
공개채용
2015. 1. 19.~1. 23
(1. 19~30)
필기시험 2. 16(월) 3. 14(토) 3. 30(월)
체력시험 3. 30(월) 4. 22(수) 4. 27(월)
신체검사 4. 27(월) 4. 29(수) 5. 6(수)
면접시험 5. 6(수) 5. 11(월) 5. 20(수)
.
시험방법
시험단계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제4차 시험 제5차 시험
청원경찰
(경비분야)
필기시험
(4지 선택형)
서류전형
(자격요건 심사)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 심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 10 : 00~10 : 40(40분간),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
종 목 성 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체력시험은 위 4개 종목의 만점 40점 중 2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됩니다.
  면접시험 : 5개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블라인드 면접)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 결정방법
제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응시자격 요건을 서류전형을 통하여 심사 결정함
제2차 체력시험은 4종목 40점 만점 중 2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제3차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제4차 면접시험은 블라인드(무자료)면접으로 5개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또는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할 수 있음
.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역제한 :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행정구역이 통ㆍ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응시연령 : 18세 이상자
성별 : 남자(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신체조건 등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모집에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 기간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사진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 3.5cm×4.5cm입니다.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 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필기시험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가산 특전 대상 분야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10% 또는 5%
자격증(단증) 소지자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2단 이상 소지자(가산특전은 자격증 또는 단증 1개만 인정함)
5%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적용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증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합기도의 경우 가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로 한정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단계별 시험에서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단증) 소지자의 가산비율은 각각 별도 합산함
.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 여부
시험문제는 대전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며, 문제은행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회수하며, 시험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단계별 합격자 명단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열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열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응시자 주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gosi.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되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청원경찰 체력시험은 붙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4061~3).
본 시험 예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gosi.daejeon.go.kr)의 <시험공고>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 체력시험 측정방법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악력(kg)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측정 단위 : kg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ㆍ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측정 단위 : cm
측정 방법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측정 단위 : 회
측정 방법 : 양발을 3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녹음 CD : 별도
측정 기록 : 단위(회)
측정 방법
20m 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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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BC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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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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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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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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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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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