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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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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공고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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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규모 : 견습직원 105명(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6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4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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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직원 선발개요 |
① |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
②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
③ |
최종합격자는 2016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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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추천 |
⑴ |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 예정자도 가능 |
※ |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
⑵ |
추천대상 자격요건 |
◇ |
위 "⑴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
①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6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사전예고> 2016년부터 졸업자는 졸업 후 일정기간(5년 이내)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하도록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하여 개선할 예정 |
※ |
졸업 후 수년간 취업하였다가 지역인재 7급으로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학교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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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과성적 |
◎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③ |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기준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65점 (Level 2) |
62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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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장애 2ㆍ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ㆍ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 |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
◎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④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인 자 |
◎ |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⑤ |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5. 12. 31 이전 출생자) |
⑥ |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
⑦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
⑶ |
추천 가능 인원 |
입학정원 |
1~500명 |
501~1,000명 |
1,001~2,000명 |
2,001~3,000명 |
3,001명 이상 |
추천인원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 |
각 대학은 2015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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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
추천대상자 선발 |
◇ |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단, 응시분야와 전공학과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ㆍ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해 2회 이상 추천 지양 |
⑸ |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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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교담당자 ID 정보 제출 : 2015. 1. 12(월)~1. 14(수) |
◎ |
학교담당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gosi.kr)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의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전자우편(caribou7@korea.kr)으로 제출하여 원서접수 권한을 부여(원서접수 첫날 일괄부여)받아야 추천이 가능함 |
학교정보 |
인터넷 원서제출 담당자 |
학교명 |
광역시도 |
부서명 |
성 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gosi.kr ID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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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추천서류 제출 : 2015. 1. 19(월)~1. 23(금) 18 : 00 |
◇ |
학교에서는 추천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전자문서(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야 함 |
◎ |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 - 성과복지국 - 균형인사과 |
◎ |
우편 제출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9호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2-2100-6618, 6617 |
제출서류(서식 : 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
◇ |
(학교별 1부) |
◎ |
붙임 1. 2015년 지역인재 7급 추천 현황표 |
◎ |
붙임 2. 균형추천예외 사유서 ← 해당되는 경우 |
◇ |
(추천대상자 1인별 1부) ← 순서대로 제출 |
◎ |
붙임 3. 2015년 지역인재 견습직원 추천서 |
◎ |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기재된 성적증명서) |
※ |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로 "졸업예정석차 ○등/○명, 작성자 성명(서명 또는 인), 작성자 연락처" 기재 |
◎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
◎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ㆍ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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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 2015. 1. 21(수)~1. 23(금) 18 : 00 (취소마감일 : 1. 26(월) 18 : 00 / 응시표 출력 : 1. 30(금) 이후) |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접속하여 학교추천대상자 전원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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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si.kr →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 → 견습직원 선발시험 |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접수마감 당일 18 : 00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 결재 포함)를 완료하여야 함 |
※ |
인터넷 접수시 입력사항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천 대상자의 불이익이므로 귀결됨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지 바라며, 입력내용이 추천서와 상이할 경우 인터넷 원서를 우선으로 함 |
◇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1. 21(수)~1. 26(월) 18 : 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인터넷 접수 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 |
◇ |
응시표 출력 : 2015. 1. 30(금)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의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에서 가능(학교담당자가 직접 출력 후 응시자에게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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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합격자 발표 |
⑴ |
시험일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 |
- |
2015. 3. 11(수) |
필기시험 |
2015. 1. 30(금) |
2015. 2. 7(토) |
2015. 3. 18(수) |
면접시험 |
2015. 64 17(금) |
2015. 4. 25(토) |
2015. 5. 8(금) |
※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 |
※ |
2015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2015년은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일정상 서류전형 합격 결정 전에 필기시험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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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
시험단계 |
① |
서류전형 |
◇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결정 |
② |
필기시험 |
◇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③ |
면접시험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ㆍ중ㆍ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⑶ |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 |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⑷ |
합격자 발표 |
◇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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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6년 중 견습근무 시작 |
◇ |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14년 기준, 월 19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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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
◇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고함 |
◇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2-2100-6618, 661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인 "견습"을 "수습"으로 순화 예정 :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2015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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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다음의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 1> 2015년 지역인재 7급 추천 현황 |
◇ |
<붙임 2> 균형추천예외 사유서 |
◇ |
<붙임 3>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추천서 |
◇ |
견습직원 추천 매뉴얼 |
◇ |
추천 학교 담당자 ID 정보 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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