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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펀드투자권유대행인(Fund investment Solicitor) 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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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험일정 |
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시험시간 |
합격자 발표 |
응시지역 |
1회 |
4. 6~10 |
5. 10(일) |
10 : 00~12 : 00 |
5. 22(금)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2회 |
10. 26~30 |
11. 29(일) |
10 : 00~12 : 00 |
12. 11(금)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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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을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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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
◎ |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20분), 과목정보(3과목ㆍ100문항) |
과목정보 |
세부과목정보 |
과목명 |
문항수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총 |
과락 |
펀드투자 |
35 |
14 |
펀드ㆍ신탁의 이해 |
15 |
투자관리 |
10 |
펀드평가 |
10 |
투자권유 |
45 |
18 |
펀드 관련 법규 |
10 |
영업실무 |
10 |
직무윤리 |
10 |
투자권유와 투자자분쟁예방 |
10 |
투자권유 사례분석 |
5 |
부동산펀드 |
20 |
8 |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
5 |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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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
◎ |
동일 시험 기합격자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
과목면제 대상 |
◎ |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투자 과목(제1과목) 및 투자권유(제2과목) 면제 |
◎ |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3과목) 면제 |
※ |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
※ |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 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단, 전과 목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 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
※ |
2가지(증권, 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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