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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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BS 경비지도사 경호학 [일반경비]
- 판쇄정보 :
- 개정9판1쇄
- 발행일 :
- 2020-04-10
- 작성일 :
- 2020-05-07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0 EBS 경비지도사 경호학 [일반경비]-개정9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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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158 핵심만 콕 & 법령 번호 : 08 |
해설_오류 | 핵심만 콕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에 벌금형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라고만 하면 임용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 법령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중략)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핵심만 콕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벌금형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라고만 하면 임용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 법령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 2018. 10. 16.>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중략)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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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192 ㉤ 검측대상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검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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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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