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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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합격자 보세사 기출이 답이다
- 판쇄정보 :
- 신간(초판)1판1쇄
- 발행일 :
- 2023-01-05
- 작성일 :
- 2023-08-29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3 합격자 보세사 기출이 답이다-신간(초판)1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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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75~275 번호 : 03 |
해설_오류 | 03 ㉮ 적하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 보세운송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 ㉰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적하목록 정정은 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3항). ㉱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은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 ㉲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반입화물의 수량에 대해 운항선사가 이상보고를 한 경우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 |
03 ㉮ 적하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 보세운송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적하목록 정정은 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은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제3호). ㉲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반입화물의 수량에 대해 운항선사가 이상보고를 한 경우 직권으로 적하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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