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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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2021 창업보육전문매니저 30일 단기완성
- 판쇄정보 :
- 개정3판1쇄
- 발행일 :
- 2021-04-05
- 작성일 :
- 2021-04-13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2021 창업보육전문매니저 30일 단기완성-개정3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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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7~68 하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3)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으로 할 것 ㉡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부동산업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3)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일반유흥주점업 ② 무도유흥주점업 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④ ①~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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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4~75 번호 : 03 |
해설_오류 | 0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의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한다. ④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으로 할 것 -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정답 2 ③ 3 ⑤ 4 ④ |
0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의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한다. ④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위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정답 2 ⑤ 3 ③ 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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