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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방승진 소방기본법 최종모의고사
- 판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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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 2023-04-05
- 작성일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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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소방승진 소방기본법 최종모의고사-개정5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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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5~65 OX 문제 번호 : 23 |
문제-본문_오류 | 23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없다. |
2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ㆍ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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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27~327 정답 및 해설 번호 : 14 |
해설_오류 | 14 ②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은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이다. |
14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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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78~278 정답 및 해설 번호 : 09 |
해설_오류 | 9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영 제7조의15)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무인방수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고가차(高架車),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자동차 |
9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영 제7조의15)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무인방수차, 구조차,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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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78~278 정답 및 해설 번호 : 08 |
해설_오류 | 08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규칙 제8조의5) 법 제20조의2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과정운영 2.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의 검토⋅지도 3.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 4.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8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규칙 제11조)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2023.4.27., 시행 2023.05.16]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2.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ㆍ훈련 계획의 지도ㆍ자문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관"이라 한다)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4.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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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70~270 정답 및 해설 번호 : 09 |
해설_오류 | 09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09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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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15~215 모의고사 번호 : 14 |
문제-문항_오류 | 14 ④ 화재조사차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해당한다. |
14 ④ 무인방수차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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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90~190 모의고사 번호 : 08 |
문제-문항_오류 |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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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39~139 모의고사 번호 : 09 |
문제-문항_오류 | 09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관한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무인방수탑차, 화생방대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② 무인방수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③ 화생방대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④ 무인방수탑차, 화생방대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소형사다리차 |
09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관한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소방고가차 ②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무인방수차, 소방고가차 ③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구조차, 소방고가차, ④ 무인방수차,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구조차, 소방고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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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39~139 모의고사 번호 : 08 |
문제-문항_오류 |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의 검토⋅지도 ②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 ③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 ④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훈련 계획의 지도⋅자문 ② 소방기관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③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④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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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8~28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과정 운영 ②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의 검토⋅지도 ③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 ④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 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②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ㆍ훈련 계획의 지도ㆍ자문 ③ 소방기관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④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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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5~65 OX 문제 번호 : 22 |
해설_오류 | 22 해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22 해설 : 2022.11.29. 법령개정에 따라 삭제된 규정으로 X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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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5~65 OX 문제 번호 : 21 |
문제-본문_오류 | 21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21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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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5~65 OX 문제 번호 : 20 |
해설_오류 | 해설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설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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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5~45 OX 문제 번호 : 121 |
해설_오류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O|X) 정답 X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시행령 제7조의15)(2023.04.27. 시행) 법 제2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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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O|X) 정답 X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시행령 제7조의15)(2023.04.27. 시행) 법 제2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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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0~50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
개념,공식-설명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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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8~48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8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차수 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 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 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기준<개정 2022.11.29..>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ㆍ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경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증된 부과기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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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1~31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규칙 제10조의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④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보관(규칙 제10조의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⑤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제출 등(규칙 제10조의4) ㉠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활용(규칙 제10조의5)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활동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소방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규칙 제10조의6)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④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규칙 제13조)[본조신설 2023.04.27.]<시행2023.05.16.>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⑤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규칙 제13조)[본조신설 2023.04.27.]<시행 2023.05.16.> ㉠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그 분석 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은 관할 구역 안의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을 거쳐야 한다. ⑥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규칙 제13조의2)[신설 2023.04.27.]<시행2023.05.16.> ㉠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규칙 제13조의2)[신설 2023.04.27.]<시행 2023.05.16.>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은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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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1~31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
개념,공식-설명_오류 | (1)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운용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영 제17조의15)(2022.10.3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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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운용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범위(영 제7조의15)(2023.04.2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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