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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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시험 형법
- 판쇄정보 :
- 신간(초판)1판1쇄
- 발행일 :
- 2023-02-06
- 작성일 :
- 2023-10-31
첨부파일 다운로드
- 법무사 2차시험 형법-신간(초판)1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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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8~8 (4) 1) |
개념,공식-설명_오류 | 1) 학 설 판례에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적용부정설)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판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헌법과 형법의 문언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급효를 부정하는 견해(적용긍정설)가 대립하고 있다. |
1) 학 설 판례에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소급효를 부정하는 견해(적용긍정설)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판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헌법과 형법의 문언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적용부정설)가 대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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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3~64 1. [1] |
개념,공식-설명_오류 | 1. 수평적 분업관계에 대한 사례 ∙[1]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2]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2007.2.22. 2005도9229). 2. 수직적 분업관계에 대한 사례 |
1. 수평적 분업관계에 대한 사례 2. 수직적 분업관계에 대한 사례 ∙[1]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2]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2007.2.22. 2005도9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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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26~226 3. (2)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죄를 범한 시기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
(2) 죄를 범한 시기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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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75~275 Ⅰ 2. |
문제-본문_오류 | 2.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이고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
2.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이고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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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00~500 ② ㉢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현금대출에 대한 죄책 :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2006.7.27. 2006도3126).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
㉢ 현금대출에 대한 죄책 :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2006.7.27. 2006도3126).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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