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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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2021 합격자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 판쇄정보 :
- 개정5판1쇄
- 발행일 :
- 2021-01-05
- 작성일 :
- 2021-05-07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2021 합격자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개정5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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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95~295 해설 하단 |
정답_오류 | 기출예제 답 ② |
기출예제 답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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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 201~201 OX문제 번호 : 10 |
정답_오류 | 10 × (해설) 79% → 85%, 21% → 15%(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 |
10 O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에 79%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21%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 시행 202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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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 558~558 OX문제 번호 : 01 |
문제-본문_오류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간접비는 직접원가에 해당한다. (O)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는 직접원가에 해당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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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p : 918~918 8.1.2-8.1.3 |
개념,공식-설명_오류 | 8.1.2 보험계약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 또는 목적지에서를 불문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 선택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혹은 그 안에서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용구로부터 양하가 완료된 때, 또는 8.1.3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운송차량 또는 운송용구나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때, 또는 8.1.3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운송차량 또는 운송용구나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때, 또는 |
8.1.2 보험계약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또는 목적지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 또는 유통을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한 다른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차량 또는 다른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가 완료된 때, 또는 (중복 텍스트 삭제) 8.1.3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운송차량 또는 다른 운송수단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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