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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2021 소방승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종모의고사
- 판쇄정보 :
- 신간(초판)1판1쇄
- 발행일 :
- 2021-07-05
- 작성일 :
- 2021-08-11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2021 소방승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종모의고사-신간(초판)1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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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5 소방시설법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 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 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제외되는 이유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 - 자동소화장치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상업용은 성능인증이기 때문에 제외라고 암기!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 상업용자동소화장치는 제외지만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약제는 해당! |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 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 나목의 자동소화장치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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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1 소방시설법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종합정밀점검 점검횟수 및 시기 2. 시 기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종합정밀점검 점검횟수 및 시기 2. 시 기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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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74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점검횟수 및 시기 2. 시 기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점검횟수 및 시기 2. 시 기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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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6 소방시설법 |
개념,공식-설명_오류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 ①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1조 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면적 등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 ②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1조 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면적에 상관없음(단,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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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7 소방시설법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정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 노유자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장애인 거주시설 |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정리 ∙노유자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장애인 거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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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52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
개념,공식-설명_오류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 노유자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장애인 거주시설 |
∙노유자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장애인 거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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