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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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헌법(국가직/지방직/법원직/국회직) 6개년 기출문제집
- 판쇄정보 :
- 개정1판1쇄
- 발행일 :
- 2023-01-10
- 작성일 :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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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헌법(국가직/지방직/법원직/국회직) 6개년 기출문제집-개정1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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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 p : 74~74 |
문제-문항_오류 | |||||||||
문제편 p : 74~74 |
문제-보기(지문)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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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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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p : 67~67 |
해설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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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벽보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정치적 표현을 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중략)... 다음으로,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규제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장기간의 규제기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는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제한 시점의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각종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앞서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중략)...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 도모를 위한 것이나,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방법조차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일반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지나치게 제한된다. 따라서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2022. 7. 21. 2017헌바100, 2021헌바19(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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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편 p : 160~160 |
해설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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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심의를 권하면 심의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며,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9.5.30, 2019헌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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