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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기능직 일반직 전환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작성일 :
2013-04-24

첨부파일 권한없음

  •  fef7906925.hwp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직 렬 직 급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경력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6급 9명 1차(필수) : 교육학
2차(필수) : 행정법
2차(선택) : 교육심리학
7급 66명 1차(필수) : 교육학
2차(필수) : 행정법
2차(선택) : 교육심리학
8급 66명 1차(필수) : 사회
2차(필수) : 교육학개론
9급 11명 1차(필수) : 사회
2차(필수) : 교육학개론
합 계 152명 -
.
2. 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4지택1형)
시험시간 : 6급 및 7급(60분), 8금 및 9급(40분)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3.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에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 계산에서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등은 제외되며,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직급은 당해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응시가능하며, 상위직급 및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개 이상 직급으로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시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4. 합격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의 경우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3차(면접)시험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5. 2~6
(5. 2~6)
필기시험 2013. 5. 20(월) 2013. 5. 25(토) 2013. 6. 3(월)
면접시험 2013. 6. 3(월) 2013. 6. 11(화) 2013. 6. 14(금)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use.go.kr)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egosi.use.go.kr)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use.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 및 취소 시간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중 09 : 00~18 : 00까지입니다(공휴일 포함).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는 6급 및 7급은 7,000원, 8급 및 9급은 5,000원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휴대폰결제, 전자화폐결제, ARS결제 등은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응시원서 사진 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3.5cm×4.5cm이며, 용량은 9kbyte 이상~100kbyte 이하, 해상도(dpi)는 100 이상입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불가능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 출력은 2013. 5. 20(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가 아니므로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6ㆍ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통신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워드프로세서 가산점 적용 안내
- 2012. 1. 1 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 1급만 적용(2, 3급은 가산 적용 제외)
- 2012. 1. 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 단일등급(구 1급) 적용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비율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8. 응시자 유의사항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use.go.kr)에 공고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전자사전, MP3, PDA 등 전자, 통신기기를 소지 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9. 기타 사항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은 필기시험 성적 90퍼센트,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10퍼센트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임용예정직급별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임용시험 순서 및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직급별 임용예정인원 내에서 임용합니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 동일직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이 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개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기회가 상실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use.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2-210-5723~57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 고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편의지원 신청편의지원 신청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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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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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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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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