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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역인재 및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 예비공고(행정안전부)

작성일 :
2013-01-03
2013년 지역인재 및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 예비공고(행정안전부)
.
2013년 지역인재 및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일정 등을 예비 공고하니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와 견습직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개 요
2013년에는 지역인재 7급, 지역인재 9급,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실시합니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9급과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국가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2013년 12월 12일 시행 예정, 기능직 폐지), 2014년부터는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2013년이 마지막입니다.
이 공고는 각급 학교와 준비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비공고로, 정식공고에서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천서 등 각종 서식은 정식공고에 포함됩니다.
정식공고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경우 2013년 2월에, 지역인재 9급과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경우 2013년 5월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gosi.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2.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선발규모
현재 아래 표와 같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정확한 사항은 2013년 2월 정식공고에 포함될 예정임
구 분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기술분야(이공계열)
인 원 45명 45명
선발절차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는 2014년부터 1년간 견습근무를 하고,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2015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됨)
주요일정
추 천
학교담당자 ID 확보 및 정보 제출 : 2013. 3. 7(목)~3. 13(수)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출 : 2013. 3. 18(월)~3. 20(수) 18 : 00
추천서류 제출 : 2013. 3.18(월)~3. 22(금) 18 : 00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13. 4. 19(금) 2013. 4. 27(토) 2013. 6. 5(수)
면접시험 2013. 6. 27(목) 2013. 7. 4(토)~5(금) 2013. 7. 24(수)
2013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의 추천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할 경우 2014년 2월까지 졸업을 하여야 함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학과성적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총 평점평균=Σ(이수과목의 학점×평점)/Σ(이수과목의 학점)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자격으로 취득한 과목 및 Pass 또는 Fail로 표기되는 평가과목은 졸업이수학점에는 반영하나, 석차산정의 형평 및 평가성격상 총 평점평균 산정시 제외
학과(전공)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각 학과(전공)단위로 성적산출
학과(전공)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학과의 1등을 추천하거나 동일학부로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합산인원 대비 석차비율에 따라 추천
가을학기 졸업자는 당해 봄학기 졸업자와 합산하여 추천 가능
비교집단 산출요령
졸업생은 함께 졸업한 대상자를 비교집단에 포함
동일년도 가을학기 졸업생 포함 여부는 학교 자율사항임
졸업예정자(휴학생 포함)는 함께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비교집단에 포함
- 학과내 졸업학점의 3/4을 이수한 재학생 또는 휴학생(군복무휴학생 포함)으로서 2014년 2월까지 졸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최대 5명까지 추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 종류 TOEFL TOEIC TEPS C-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65점
(Level 2)
625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2012년까지 기존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013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각장애 2ㆍ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ㆍ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2011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2011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성적유효기간(2년)이 지나면 점수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2011. 1. 1~2011. 3. 20에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원본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ㆍ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인 자 : 2014년부터 적용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성적유효기간 3년)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자)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추천 가능 인원
입학정원 1,000명 이하 1,001명~2,000명 2,000명 이상
추천인원 3명 4명 5명
2013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학교별 추천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추천대상자 선발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천기준ㆍ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공정한 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감사에 대비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결사항을 기록 관리 요망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단, 응시분야와 전공학과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추천 상한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행정 및 기술분야별 정원을 비교하여 분야별 추천인원을 안배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한 매해 연속 추천 지양
시 험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결정
서류전형 불합격자 발생시 2013. 4.18(목)에 학교 및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필기시험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으로 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ㆍ중(보통)ㆍ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 후 근무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2014년부터 1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견습근무를 하고,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3. 지역인재 9급 및 기능인재 선발시험
선발규모
현재 아래 표와 같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정확한 사항은 2013년 5월 정식공고에 포함될 예정임
지역인재 9급
구 분 행정(70) 기술(50)
직 렬 행 정 회 계 관 세 공 업 농업 보 건 환 경 시 설
직 류 행 정 회 계 관 세 일반
기계
전 기 화 공 일반
농업
보 건 일반
환경
일반
토목
인 원 35명 25명 10명 7명 7명 2명 25명 2명 2명 5명
기능인재
구 분 정보통신현업 기 계
직 류 계 리 기 계
인 원 42명 8명
정보통신현업(계리) 직렬은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예정이고, 그 외 직렬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할 예정
선발절차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는 2014년 6개월간 견습근무를 하고,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됨)
2013년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 합격자도 2014년에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되고, 이때 직렬이 변동될 수 있음
주요일정
추 천
학교담당자 ID 확보 및 정보 제출 : 2013. 7. 11(목)~7. 17(수)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출 : 2013. 7. 22(월)~7. 24(수) 18 : 00
추천서류 제출 : 2013. 9. 13(금)~9. 23(월)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13. 8. 14(수) 2013. 8. 24(토) 2013. 9. 13(금)
면접시험 2013. 10. 11(금) 2013. 10. 19(토) 2013. 10. 31(목)
2013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학교의 추천
추천할 수 있는 학교
(지역인재 9급) 위 "① 선발규모"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행정ㆍ기술분야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기능인재) 위 "① 선발규모"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선발공고된 직렬(분야)과 관련된 학과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이거나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자
선발공고된 직렬(분야)와 관련된 학과
구 분 직 렬 직 류 관련 학과
지역인재 9급 행 정 회 계 상업정보계열 관련 학과
세 무 세 무
관 세 관 세
공 업 일반기계 공업계열 관련 학과
전 기
화 공
농 업 일반농업 농생명산업계열 관련 학과
보 건 보 건 가사실업계열 관련 학과
환 경 일반환경 공업계열 관련 학과
시 설 일반토목 공업계열 관련 학과
기능인재 정보통신현업 계 리 상업정보계열 관련 학과
기 계 기 계 공업계열 관련 학과
그 외 타 계열 전공자로서 [붙임 1], [붙임 2]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직렬 응시가능. 이 경우 추천서에 자격증과 자격번호를 기재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지역인재 9급)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나 조기졸업 예정자로서, 2014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만약 2014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즉 2012년 10월 19일 이후에 졸업한 자
(기능인재)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이수자나 조기졸업 예정자,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2014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만약 2014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즉 2012년 10월 19일 이후에 졸업한 자
학과성적
(공통) 추천일 현재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ㆍ취득한 자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석차비율 상위 30퍼센트 이내이거나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자
(졸업자) 졸업석차비율이 소속학과의 상위 30퍼센트 이내이거나 졸업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자
평균석차등급 산출요령
평균석차등급=[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Σ과목별 단위수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응시가능 연령 : 17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추천 가능 인원
각 학교에서는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과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합하여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학과별로는 2013년 최종학년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2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시 험
필기시험
(지역인재) 3개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객관식,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문항당 5점), 각 20분 배정, 일반직 9급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기능인재) 2개 과목(국어, 한국사), 객관식,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문항당 5점), 각 20분 배정, 일반직 9급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공통)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공통)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결정
서류전형 불합격자 발생시 면접시험 전에 학교 및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ㆍ중(보통)ㆍ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 후 근무 및 임용 : 최종합격자는 2014년부터 6개월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견습근무를 하고,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
.
3. 기타 사항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문의할 곳 :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02-751-1676, 1681)
.
[붙임 1] 기술분야 직렬유관 자격증의 예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2〕참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전 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화 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 관리사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 3급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시 설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붙임 2] 행정분야 직렬유관 자격증의 예시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서비스분야 자격증 발췌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회 계 1급 : 전산회계운용사 -
세 무 세 무 2급 : 전산회계운용사 -
세 무 세 무 3급 : 전산회계운용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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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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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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