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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능직 일반직 전환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작성일 :
2013-04-29

첨부파일 권한없음

  •  9b7c816274.doc
201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3년도 제1회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선발방법 선발직급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제1차 제2차
경력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6급 26명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교육행정 7급 151명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교육행정 8급 120명 사 회 교육학개론
교육행정 9급 3명 사 회 교육학개론
합 계 300명 -
.
2. 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4지택1형
배점비율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시험시간 : 6~7급(60분), 8~9급(40분)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3.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산하 기관포함)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응시직급은 당해 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당해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2개 이상 직급으로 중복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시에는 불합격 처리됨
.
4. 합격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짐
필기시험 합격자로서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이후 시행되는 동일직급의 전환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함
.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 2~6
(5. 2~7)
필기시험 5. 15(수) 5. 25(토) 6. 3(월)
면접시험 6. 3(월) 6. 14(금) 6. 20(목)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3. 6. 20~ 6. 24) 나이스 온라인 채용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필기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 일정은 추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나이스 온라인 채용 서비스 사이트(cso.dge.go.kr)에 접속하여 접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접수 시작일은 09 : 00부터, 접수 및 취소 마감일은 18 : 00까지)
응시수수료(6~7급 : 7,000원, 8~9급 : 5,000원)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재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파일용량은 100Kbyte 이하, 여권용 혹은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무배경 사진)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
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함
원서접수 취소기 간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응시표(번호)는 2013. 5. 20(월)부터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가능
응시표는 시험당일(필기, 면접)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음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소지자(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6ㆍ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1.23 개정)에 따른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 이후 취득한 경우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단,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 이전 취득한 1급만 인정(2, 3급은 적용 제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 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필기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 : [별첨] 참고(첨부파일 참조)
.
9. 기타 사항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비공개하므로, 시험 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공문시행을 통해 별도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 동일직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이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됩니다(개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안으면 기회가 상실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757-86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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