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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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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제8회 국가자격시험(2010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일정


2010년도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일정안내
 
1.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장소공고
시행지역
시험일
합격자 발표
제1차
5. 31~6. 4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서 울
6월 27일
7월 21일
제2차
7. 26~30
8월 22일
9월 15일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교 시
입실완료
시험시간
시험시간
제1차
제1교시
오전 9시
09 : 30~11 : 30
(120분)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외)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민법(제1편 총직, 제2편 물권 및 제3편 제2장 계약만 해당)
경영학
제2차
제1교시
오전 9시
09 : 30~11:10
(100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제2교시
오전 11시 20분
11 : 30~13 : 10
(100분)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
단,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함
 
3. 시험형태 및 방법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 (논술형 1문제 및 서술형 2문제)
 
4. 응시자격
제1차 시험 : 제한없음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5. 결격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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