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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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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 제21회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일정

1.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 200명

2.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010.5.17(월) 09:00 ~
5.26(수) 18:00

(1,2차 동시접수)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서울

2010.7.4(일)

2010.7.28(수)

제2차시험

8.18(수)
사후공고

서울

2010.9.5(일)

2010.12.15(수)

   ※ 제1차시험 대상자 영어성적표 제출 : 2010. 5. 10(월) ~ 5. 26(수) 17:00까지
   ※ 제1차시험 면제자 경력증명서 제출 : 2010. 5. 10(월) ~ 5. 19(수) 18:00까지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시험일

교시

시험과목

입실
완료

시험시간

제1차
시험

2010.
7.4 (일)

1

① 민법(총칙, 물권)
② 경제원론

09:00

09:30~10:50 (80분)

2

③ 회계학
④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
  「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11:10

11:30~12:50 (80분)

제2차
시험

2010.
9.5 (일)

1

①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 (100분)

2

② 감정평가이론

12:30

13:00~14:40 (100분)

3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5:00

15:20~17:00 (100분)


 ※ 제1차시험 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법률 중 「지적법」이 2009.12.10일자로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ㅇ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다만,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4.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분씩, 2교시
   ㅇ 제2차 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 과목당 100분씩, 3교시

5. 응시자격
   ㅇ 2010.12.31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ㅇ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나. 제2차시험
      ㅇ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7. 경력자 제1차시험 면제 및 서류제출
   가. 대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2차시험 시행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나. 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 정한 시험면제 대상기관 및 면제대상 업무

법 정 기 관

면제대상 업무

면제대상 기관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ㅇ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ㅇ 감정평가법인
ㅇ 감정평가사사무소
ㅇ 한국감정평가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ㅇ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ㅇ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ㅇ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ㅇ 국토해양부 : 토지정책관실
                      (구 토지국)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ㅇ 국도관리사무소 : 관리과

ㅇ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ㅇ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5.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ㅇ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업무

ㅇ 시·도 : 좌업무 담당부서
ㅇ 시·군·구 : 좌업무 담당부서

ㅇ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ㅇ 감사원 : 좌업무 감사부서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ㅇ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ㅇ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 국유재산과

7.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ㅇ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정

ㅇ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ㅇ 시·도 : 좌업무 담당부서
ㅇ 시·군·구 : 좌업무 담당부서

ㅇ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ㅇ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ㅇ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ㅇ 감사원 : 좌업무 감사부서

8.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ㅇ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ㅇ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 담당부서

   다. 경력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2010. 5. 10(월) ~ 5. 19(수)【8일간 : 토·일요일 제외】
         ※ 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는 서류제출 후에만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2)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
         ※ 우편제출은 2010. 5. 19(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등기우편으로 봉투에 반드시"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3) 경력 미충족자의 서류보완 제출
         ㅇ 경력산정 기준일이 제2차 시험일인 2010.9.5(일)이므로 지정 제출기간(2010.5.10~5.19)내
             경력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미충족 경력서류를 2010.5.19(수)까지 제출 후
             요건 충족시 보완 서류를 2010.9.5(일) 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응시 무효처리
   라. 업무종사기간 산정
      ㅇ 경력산정 기준일 : 제2차시험 시행일(2010. 9. 5)
      ㅇ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마. 2008 ~ 2009년도에 공단에 경력서류를 제출한 자는 서류제출 면제
      ㅇ 2008 ~ 2009년도에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를 위하여 유효한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한 자는 동일서류 제출면제
      ㅇ 별도 서류제출 없이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바. 근무 기관별 제출서류
      1)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 공통제출서류
         ※ 서류심사 신청서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2)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근무자

 □ 다음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2】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ㅇ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 다음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2】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③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별지3】와 함께 입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2】, 사실확인서【별지3】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
www.Q-net.or.kr/site/value)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
             (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국세청/세무서)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3) 한국감정원 근무자

 ① 한국감정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 인정 직급 : 종합직, 일반직, 별정직
     ※ 서무원 응시불가

      4) 공무원 등

 □ 다음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2】 원본 1부
   ② 인사기록카드(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 날인한 것에 한함) 사본 1부.

         ※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모두 담당사무가 미기재되어 담당업무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분장 사본을 함께 제출(단,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2】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소속 기관장 직인날인 제출)

8. 영어성적표 제출

  ※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로 대체하며 영어과목 자체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음

   가. 영어성적표 제출대상 : 제1차시험 응시자
      ※ 1차시험 면제로 2차시험만 응시하는 자는 영어성적표 제출 생략
   나.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점    수

530

71

700

625

65(level-2)

625

   다. 영어성적표 인정범위
      1) 유효기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2008.5.27)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2010.5.26까지 제출하여야 함
            ※ 2010. 5. 26 이전에 영어시험을 응시하여도 2010.5.26까지 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능함
      2) 영어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4)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 제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함께 제출
      5) 토플(IBT) 성적표 제출자는 성적확인을 위해 성적표 우측하단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하여
          제출
   라. 영어성적표 제출
      1) 제출기간 : 2010. 5. 10(월) ~ 5. 26(수) 17:00까지【단, 휴일은 제외】
         ※ 영어성적표를 지정기간내 미제출시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능
      2) 제출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 단, 제출마감일(2010. 5. 26)은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서류 : 영어성적표 원본 및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
         ※ 서류심사 신청서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value)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4)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
         ㅇ 우편송부 시 원서접수 마감일(2010. 5. 26)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등기우편으로 봉투에 반드시"감정평가사 영어성적표 재중" 표기
      5) 제출한 영어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도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응시 시 영어성적표 제출생략
      6) 영어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제출시 부정행위자로 처리
   마. 영어성적표 조회
      ㅇ 해당 시험기관에 영어성적표 진위여부 조회의뢰
      ㅇ 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시험응시 무효처리
         ※ 영어성적표 부적격으로 시험응시 무효처리 될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9. 영어성적표 및 경력서류 제출기관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지역본부

지역본부

담당부서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121-75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

02-3274-9611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팀

616-74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877

051-330-1913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팀

704-901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971-5

053-580-2325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팀

500-47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8

062-970-1763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팀

301-748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65

042-580-9141

10.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5. 17(월) 09:00 ∼ 5. 26(수) 18:00까지【10일간】
      ㅇ 1·2차시험 동시접수(제1차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내에 접수)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다. 접수방법 : 인터넷(
www.Q-net.or.kr/site/value) 접수만 가능
      ㅇ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 ×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ㅇ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가 공단을 내방하면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라. 응시 수수료 : 40,000원(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중 택일 납부)
   마. 수수료 환불
      1)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2)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3)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해야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변경 불가
   바. 시험장
      1) 제1차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인터넷에서 직접 선택
      2) 제2차 시험장은 2010. 8. 18(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사후공고
   사. 수험표 교부
      ㅇ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11.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대상자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합격자
2008년도 제19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가. 제1차시험 면제자로 제2차시험만 응시자
      ㅇ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에서 제2차시험 접수
   나. 제1차시험 재응시 가능 여부
      ㅇ 재응시 가능(단, 원서접수시 제1차시험 대상자로 접수)
      ㅇ 제1차시험에 재응시 결과 합불여부에 관계없이 당회 제2차시험에 응시가능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
      ㅇ 제1차시험 재응시자가 전년도에 제출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금회 영어성적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12. 장애인 응시자의 원서접수
   ㅇ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ㅇ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로 원서접수 기간내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개인병원 발행 서류는 장애(또는 질병) 증빙서류로 인정불가

13. 합격자 발표 및 개인별 득점안내
   가. 제1차시험 : 2010. 7. 28(수) 09:00
      ㅇ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value) : 60일간
      ㅇ ARS(유료) 060-700-2009 : 4일간
   나. 제2차시험 : 2010. 12. 15(수) 09:00
      ㅇ 관보게재 : 명단(수험번호, 성명) 공고
      ㅇ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value) : 60일간
      ㅇ ARS(유료) 060-700-2009 : 4일간

14. 제1차 시험 가답안에 대한 수험자 의견제시
   가. 인터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value) 게시
   나. 가답안 공고 및 의견제시 기간 : 2010. 7. 5(월) 10:00 ∼ 7. 11(일) 18:00까지

15.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변동사항

구  분

2009년도 제20회

2010년도 제21회

비고

부동산관계법규
출제법률 변경

ㅇ 부동산관계법규
  「지적법」

ㅇ 부동산관계법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지적법」 폐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회계처리 관련
출제기준

ㅇ 현행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출제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하여
    출제

전년도부터 공지

영어성적표
유효범위 변경

ㅇ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 내지 제5항

영어성적표 종류

ㅇ TOEFL CBT(197점)

ㅇ 삭제

시행령 별표1의2

16.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수험자는 매 교시 입실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시험 입실시간 : 1교시 09:00, 2교시 11:10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시험은 2교시 회계학 과목만 전자계산기 사용이 가능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답안카드 견본을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value) 자료실에 등재하오니
          시험준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8) 제출한 영어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영어시험기관에 조회결과 유효한 성적표
          (유효기간내 기준점수 이상의 정기시험 영어성적표 원본)가 아닌 경우 시험응시를 무효로 하며,
          영어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제출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나.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매 교시 입실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2차시험 입실시간 : 1교시 09:00, 2교시 12:30, 3교시 15:00
      2)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시 0점 처리)
         ㅇ 제2차시험 답안지 양식은 2010. 5. 28(금)부터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
www.Q-net.or.kr/site/value)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2차시험장은 2010. 8. 18(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사후공고 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제2차시험 수험자는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시험시간
          3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통 유의사항
      1) 원서접수기간 종료이후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위·변조시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실에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4)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안카드 및 답안지 작성시 수정테이프(수정액)는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6) 시험 종료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느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제1차시험의 회계학과목과 제2차시험의 감정평가실무과목에 한하여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며
         ㅇ 계산기는 하나만 휴대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계산기는 반드시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초기화(리셋)를 하고,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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