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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2010년)

시행처 :
도로교통공단
회차
일정

자격기본법 제23조 및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 2010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0년 4월 13일
도로교통공단 이 사 장

1. 응시자격
    가. 연 령 : 2010년 시험접수 마지막날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2. 시험일정

시험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시험구분

시험 시간

정답가안 발표

합격자
발표

입실시간

시험시간

’10. 6.15[화]09:00

’10. 6.23[수]18:00
(9일간)

’10. 8.29[일]
1, 2차 시험
같은 날 시행

1차시험

09:00까지

09:30~12:00
(150분)

’10. 8.30[월]11:00
(감정사 홈페이지)

’10. 9.30
[목]

2차시험

13:00까지

13:30~16:00
(150분)

발표하지 않음

3.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충남(대전)

전북(전주)

전남(광주)

경남(창원)

제주(제주)

  

    가. 전국 11개 응시지역이며,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지역 선택
    나.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자가 편리한 지역 선택 가능
    다. 최종 시험장소는 ’10년 7월 중 감정사 홈페이지에 공지(’10.07.28.예정)

4. 시험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나. 인터넷 주소 :
www.rota.or.kr/license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10.06.23)은 18:00까지 마감
          ※ 시험접수기간에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기간만큼 접수기간 연장.
              단, 개별 및 금융기관의 전산장애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접수내용 수정 : 접수 마감 후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지역 등에 관한 별도 수정기간 제공
                               (’10.07.13.~’10.07.15.예정)

5.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공통사항)
        1) 응시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작성·접수)
        2) 칼라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나.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

면제대상자

제출서류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
(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이수증 사본
  ※ 외국의 교육 이수증은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공단 양식) (첨부 파일 참고)
  ※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발행

          ※ 칼라사진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 후 시험접수 시 JPG파일로 첨부
    다. 응시수수료
        1)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 77,000원(부가세 포함)
        2)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부가세 포함)
    라. 입금방법
        1)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 (주)이니시스 대행업체 이용
        2)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무통장 입금)로 접수마감일 다음날
            16:00시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 접수는 자동 취소

6.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가. 기간 및 금액

취소(환불) 신청기간

환불금액

환불기간

’10.06.15~’10.06.23 24:00까지 접수취소 시

납입한 응시료의 100%

취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10.06.24~’10.08.23 18:00까지 접수취소 시

납입한 응시료의 50%

    나. 환불방법 등

환불금액

결제구분

환불방법

비고

100%환불

신용카드

승인취소

- 접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
   (입금 수수료 공제)
- 접수취소 신청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50%환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1)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은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2) 접수취소 후 접수기간 내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에 재접수는 불가능함

7.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

시험구분

시험과목

시간

문제형태

합격기준

1차시험

- 교통관련법규
- 교통사고조사론
- 교통사고재현론
- 차량운동학

150분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2차시험

-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150분

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평균 60점 이상

    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함
    나. 1차시험 답안지는 OMR카드로 작성하여 전산으로 채점, 2차시험은 주관식 답안 채점

8. 시험면제 대상자 및 면제과목

면제구분

면제과목

면제대상자

시험
시간

1차시험
일부면제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75분

1차시험
전부면제

전과목

- ’09년도 일반검정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가. 면제대상자는 시험접수 시 반드시 1차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시험 전부면제 대상자가 1, 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
              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2차시험을 무효로 함
    나.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함  

9. 응시자 준비물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 증) 및 수험표
    나.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는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10.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가. 발표 및 접수일정  

정답가안 발표

이의신청 접수

최종 정답 발표

’10. 08. 30 [월] 11:00

’10. 08. 30 [월] 11:00 ~
’10. 09. 01 [수] 18:00

’10. 09. 10 [금] 11:00 예정

    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rota.or.kr/license)
         에서 실시함.
    다. 시험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1차시험 응시자만 접수처리
         (결시 자 접수불가)
    라. 이의신청 시 제출양식에 따라야 하며, 해당과목 문제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외됨.
    마. 신청내용은 입력한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입력된 글에 대한 추가·수정은 불가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등록함.
    바. 의견제시는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선·방문·우편·
         팩스접수는 불가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함.
    아. 2차시험에 대해서는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하지 않음.
    자. 1차시험 문제는 시험 응시자에 한해 문제지 지급으로 공개 예정이며, 2차시험 문제지는 지급
         (공개)하지 아니함. (인터넷 공개는 하지 않음)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가.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www.rota.or.kr/license)
         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
    나. 공인자격증 또는 공인자격증서 발급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자격증
         발송비용(택배비)은 수취인 부담으로 함.
    다. 시험채점 진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합격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 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에 공지
    라. 본 자격시험은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제로 시행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또는 시험면제자로 응시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처리합니다.
    라.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 기간(’10.06.15~’10.08.23, 18:00까지) 이후에는 응시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과목 일부 및 전부면제자 서류심사 결과,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차시험 전부면제 신청자는 추가 응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 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사.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장소(시험장)에 입실 완료(입실시간 경과 시 입실 불가)하여야
         하며, 입실 지정시간 내에 입실하지(응시)않은 사람은 미 응시자로 처리합니다.
         (시험시작 1시간 이후 퇴실 가능)  
    아. 시험시간 내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 후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이를 위반하거나 검색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37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 시행년도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차. 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불완전한 표기(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카. 2차시험 주관식 답안은 반드시 정자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여야 하며,
         흘림자 또는 난해자 등으로 표기하여 채점자가 판독 불가함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파.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오니 시험 전 과도한 음료섭취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지사항
    가. 상기 2010년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험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된 결과는 감정사 홈페이지(
www.rota.or.kr/license)를 통해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나.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정사 홈페이지의 자격정보 또는 자격시험 코너 등을 참고하시고,
         기타사항은 전문자격교육처(02-2230-61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므로 우리 공단에서 교재판매와 자격 취득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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