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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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6회 시험일정 |
시험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 |
발 표 |
1차 필기 |
8. 22~31 |
10. 2 |
11. 2 |
2차 면접 |
11. 19~20 |
12.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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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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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문화체육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국립국어원(한국어교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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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동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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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음(단,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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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구분 |
교 시 |
시험영역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1 |
① 한국어학 ②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100분 |
2 |
③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④ 한국문화 |
150분 |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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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한국어 교사의 태도 및 교사상,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격 및 소양 한국어능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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