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특수/보건/영양교사 포함)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2011학년도)
- 시행처 :
- 각 시ㆍ도교육청
회차 | |
---|---|
일정 |
|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일정
<서울시교육청 중등(특수/보건/영양교사 포함)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①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일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응시대상 |
시험 장소 |
합격자 발표 |
제1차 |
2010. 10. 23 |
교육학 |
9:00~10:10 |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
2010. 10. 15 |
2010. 11. 19 |
전공 |
10:40~12:40 | |||||
제2차 |
2010. 11. 27 |
전공 |
9:00~11:00 |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
2010. 11. 19 홈페이지 공고 |
2010. 12. 22 |
11:30~13:30 | ||||||
제3차 |
2011. 1. 8 |
실기∙실험 |
제2차 시험 합격자 |
제2차 시험 |
2차 합격자 |
2011. 1. 26(최종) |
2011. 1. 13 |
교수∙학습지도안 |
제2차 시험 | ||||
2011. 1. 13 |
수업실연 |
제2차 시험 | ||||
2010. 1. 14 |
심층면접 |
제2차 시험 | ||||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장애인 응시자 중 해당자[맹인, 약시, 뇌병변장애, 상지지체장애 중 장애인 편의제공을 신청한 자] 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1.5배 또는 1.2배 연장함 |
② 접수일정 : 2010. 9. 27~10. 1
③ 시험과목 배점 및 출제범위
구 분 |
시험과목 |
출제범위 |
문항수 |
비 고 | |
제1차 |
교육학(선택형)(20) |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40 |
5지 선다형 | |
전공(선택형) (80) |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8-117호(‘08.8.1)[별표 1]의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타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40 |
5지 선다형 | ||
제2차 |
전공 |
1교시(50) |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2 |
- |
2교시(50) |
2 |
- | |||
제3차 |
교직적성 심층면접(40) |
○ 교원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 |
- |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20)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 |
- | ||
수업실연(40) |
○ 본인이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으로 수업실연[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 |
- | ||
실기∙실험 |
○ 실기·실험평가 |
- |
심층면접 40 / 수업지도안 작성 10 / 수업실연 20 / 실기∙실험 30 |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 교과 교육과정까지
※ 실기·실험 교과 : 체육, 음악, 미술,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비교수 교과 : 보건·영양
④ 응시자격
가. 모집분야 별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 |
특수학교 교사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201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영양교사 |
영양교사(1급, 2급)자격증소지자 [2011년 2월 교원자격증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위의 일정은 각 시/도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각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관련 도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