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유치원 교사 |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1년 2월 취득예정자 |
초등학교 교사 |
일 반 |
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1년 2월 취득예정자 |
미임용자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 중 교육대학에 편입한 자로서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1년 2월 취득 예정자 |
특수학교(초등)
교 사 |
준교사이상의 특수학교(초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1년 2월 취득 예정자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중 교육공무원법 제10의3조(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초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제2항 해당자(3회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