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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0년)

시행처 :
서울시교육청
회차
일정

2010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 종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구분
시 험 과 목【필수(5)】
(선택형 필기시험)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150
140
9
1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 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
전산
(전산)
7
6
1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 정보관리론, 컴퓨터네트워크
합 계
157
146
10
1
-


※ 단, 전산 직렬은 아래 자격증 중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한 자이어야 함

구분
직렬(직류) 계급
응시자격요건(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공개경쟁
임용시험
전산(전산) 9급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시험시간 : 85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다만,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1992.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년 1월 1일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복수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접수기간 :
4. 5(월) ~ 4. 8(목)
(09:00 ~ 18:00)

취소마감일 : 4. 8(목), 18:00
필기시험
4.19(월)
5. 8(토)
6.24(목)
10:00
면접시험
6.24(목)
10:00
7.16(금)
7.30(금)
10:00

ㅇ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에
공고합니다.
ㅇ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0. 6.24∼6.26)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 및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sen.go.kr)에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sen.go.kr)에 접속후 인터넷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시간 : 09:00~18:00
ㅇ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2 - 3999 - 600, 7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0. 4. 8,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0. 4.14(수)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
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나.
자격증소지자(교육행정직렬만 해당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계급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9급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변호사 자격증 가산점
교육행정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위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는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2-3999-311)으로 문의 바랍니다.

9. 201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정보 사전예고
가.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축소(2010년에는 기존 방식 적용)
ㅇ 조정내용 : 가산점 비율 축소(0.5%∼3% → 0.5%∼1%) 및 하위 3종 자격증 폐지
ㅇ 조정사유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편화되고 있는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무원시험의 적정성을 제고함
ㅇ 2011년부터 적용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ㆍ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점 폐지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첨부파일 : 시험공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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