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2010년 제1회)
- 시행처 :
- 법무부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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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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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10 - 108호
2010년도 제1회 출입국관리직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채용인원 및 직무
채용직급 및 인원 : 35명 (8급 5명, 9급 30명)
임용예정 기 관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분야 |
선발 인원 |
필기시험 과목 |
법 무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관리서기 (8급) |
수사분야 근무경력자 |
5 |
면제 |
출입국관리서기보 (9급) |
무도자격 소지자 |
30 |
1과목 : 국제법 2과목 : 영어 | |
합 계 |
3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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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 직무
- 출입국사범 단속 및 조사
- 외국인 보호시설 보호 및 계호
-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업무 전반
2.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응시자격
➊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2.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자 가능)
학력 : 제한 없음
➋ 분야별 세부 요건
【수사분야 근무 경력자】
채용요건
- 면접시험일 기준, 수사분야 동일직급 경력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면접시험일 기준, 수사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별첨1】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 수사분야 근무자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검찰청법 제47조의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를 말함
※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1/2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함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응시불가
우대요건
- 시험 공고일 현재,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함) 공인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인기관은 무도 자격소지자 공인기관과 동일
- 아래 5등급 이상인 외국어구사능력 우수자 (증빙서류 제출)
○ TEPS S&W(구 TOP/TWP) 5급 및 SNULT 70점이상도 인정 ※ 어학 성적은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무도자격 소지자】
채용요건 : 시험 공고일 현재,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함) 공인 3단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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