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위생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
1. |
시험일정 |
접 수 |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 2010. 9. 3∼9 방문 : 2010. 9. 9∼9. 11 |
2010. 12. 5 |
2010. 12. 22 |
※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
2. |
시험과목 및 문항수 |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2010년 9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아래의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
교 시 |
시험과목 (문제수) |
시험형식 |
배 점 |
시험시간 |
1교시 |
환경위생학(60) 위생곤충학(30) 위생관계법령(40) |
객관식(5지택1형) 120문항 |
120점 (문항당 1점) |
09 : 00~10 : 30 (8시 30분까지 입실) |
2교시 |
공중보건학(40) 식품위생학(50) |
객관식(5지택1형) 90문항 |
90점 (문항당 1점) |
11 : 00~12 : 10 (10시 50분까지 입실) |
3교시 |
실기시험(50) |
객관식(5지택1형) 40문항 |
100점 (문항당 2점) |
12 : 40~13 : 30 (12시 30분까지 입실) |
▷ |
위생관계법령(법ㆍ영ㆍ규칙) ㆍ위생사에 관한 법률 ㆍ식품위생법 ㆍ전염병예방법 ㆍ먹는물관리법 ㆍ폐기물관리법 ㆍ하수도법 |
※ |
<전염병예방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5일에 치르는 시험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출제됩니다. | | | |
|
3. |
시험형태 및 방법 |
① |
시험형태 : 필기시험 |
② |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
|
4. |
합격자 결정 |
① |
필기시험 :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모든 과목이 40% 이상 득점) |
② |
실기시험 :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
5. |
응시자격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① |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생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3.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4.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
이 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
|
6.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민원실(☏ 02-2087-88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