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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한권으로 끝내기

판쇄정보 :
신간(초판)1판3쇄
발행일 :
2022-02-04
작성일 :
2023-11-23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한권으로 끝내기-신간(초판)1판3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p : 92

문제-본문_오류

∙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정의 반복에 의해 심사관의 업무량 가중 및 심사철차의 지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判例 20132101).

∙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정의 반복에 의해 심사관의 업무량 가중 및 심사철차의 지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判例 20132101).

p : 97

문제-본문_오류

객체적 요건

원출원은 변경출원할 당시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객체적 요건

원출원은 변경출원할 당시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p : 110

문제-본문_오류

(5) 효 과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59).

(5) 효 과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59).

p : 630

번호 : 29

문제-보기(지문)_오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재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발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재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불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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