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안심도서]법무사 1차시험 민법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판쇄정보 :
- 신간(초판)1판1쇄
- 발행일 :
- 2022-03-15
- 작성일 :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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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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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60 줄 : 3 |
문제-본문_오류 | 1. 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무상⋅편무⋅낙성⋅불요식계약으로서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1. 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무상⋅편무⋅요식계약으로서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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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62~362 줄 : 3~3 |
문제-본문_오류 | 부동산에의 부합(민법 제256조) 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에의 부합(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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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77~577 줄 : 16~16 |
문제-본문_오류 | 이자제한법은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제한법은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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