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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2022 EBS 특강 공인노무사 1차시험 민법ㆍ사회보험법

판쇄정보 :
개정2판1쇄
발행일 :
2021-07-05
작성일 :
2022-03-11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2022 EBS 특강 공인노무사 1차시험 민법ㆍ사회보험법-개정2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p : 247~247

2ㆍ5번 해설

번호 : 02

해설_오류

2번 해설 : 대판 2008.12.11. 2007다69192


5번 해설 : 대판 2013.4.16. 2013다5855

2번 해설 : 대판 2001.9.4. 2001다14108


5번 해설 : 대판 2013.4.26. 2013다5855

p : 251~251

3ㆍ4번 해설

번호 : 06

문제-본문_오류

3번 해설 :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4번 해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3항).

3번 해설 :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4번 해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p : 416~416

4번 해설

번호 : 12

해설_오류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보수의 지급시기를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2항).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87조).

p : 526~526

박스

문제-본문_오류

상단 : 개시일을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하단 :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하단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상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하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본권

p : 526~526

줄 : 12~12

심화박스

문제-본문_오류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하단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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