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안심도서] 2022 EBS 특강 공인노무사 1차시험 민법ㆍ사회보험법
- 판쇄정보 :
- 개정2판1쇄
- 발행일 :
- 2021-07-05
- 작성일 :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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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안심도서] 2022 EBS 특강 공인노무사 1차시험 민법ㆍ사회보험법-개정2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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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47~247 2ㆍ5번 해설 번호 : 02 |
해설_오류 | 2번 해설 : 대판 2008.12.11. 2007다69192 5번 해설 : 대판 2013.4.16. 2013다5855 |
2번 해설 : 대판 2001.9.4. 2001다14108 5번 해설 : 대판 2013.4.26. 2013다5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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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1~251 3ㆍ4번 해설 번호 : 06 |
문제-본문_오류 | 3번 해설 :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4번 해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3항). |
3번 해설 :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4번 해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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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16~416 4번 해설 번호 : 12 |
해설_오류 |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보수의 지급시기를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2항). |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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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26~526 박스 |
문제-본문_오류 | 상단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하단 :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하단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상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하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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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p : 526~526 줄 : 12~12 심화박스 |
문제-본문_오류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하단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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