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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경기도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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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경기도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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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직급ㆍ직렬ㆍ직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합 계 786 -
6급 소 계 5 -
행 정 일반행정 4 도2, 안양2
사회복지 사회복지 1 도1
7급 소 계 102 -
행 정 일반행정 99 도27, 수원2, 성남1, 고양2, 부천3, 용인2, 안산4, 안양12, 남양주6, 의정부2, 시흥8, 광명2, 군포3, 광주1, 이천2, 구리1, 양주4, 안성3, 포천4, 오산2, 의왕2, 여주1, 동두천2, 양평1, 가평2
사회복지 사회복지 2 수원1, 부천1
전산 전산 1 수원1
8급 소 계 425 -
행 정 일반행정 408 도71, 수원16, 성남21, 고양49, 부천14, 용인10, 안산37, 안양30, 남양주9, 의정부12, 시흥11, 화성2, 광명7, 파주5, 군포6, 광주13, 김포2, 이천5, 구리12, 양주4, 안성11, 포천5, 오산6, 하남6, 의왕7, 여주8, 동두천10, 과천8, 양평5, 가평2, 연천4
세 무 지방세 2 부천1, 안산1
사회복지 사회복지 4 수원1, 성남1, 안산2,
전 산 전 산 10 수원1, 성남1, 고양1, 안산1, 남양주2, 화성1, 광명2, 연천1
사 서 사 서 1 안산1
9급 소 계 254 -
행 정 일반행정 249 도5, 수원32, 성남44, 고양8, 부천32, 용인23, 안산1, 안양8, 남양주2, 평택15, 시흥5, 화성7, 파주9, 군포3, 광주1, 김포7, 이천6, 구리1, 양주6, 안성7, 포천1, 오산2, 의왕5, 여주2, 동두천2, 과천5, 양평6, 연천4
사회복지 사회복지 2 수원1, 연천1
전 산 전 산 3 성남2, 용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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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직 급 직 렬 직 류 시험과목(1ㆍ2차 시험)
6ㆍ7급 행 정 일반행정 필수(2) : 행정학, 행정법
선택(1) : 지방자치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2) : 사회복지학, 행정법
선택(1) : 행정학, 사회학 중 1과목 선택
전 산 전 산 필수(2) :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선택(1) : 데이터베이스론
8ㆍ9급 행 정 일반행정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
세 무 지방세 필수(2) : 사회, 상업부기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전 산 전 산 필수(2) : 컴퓨터일반, 소프트웨어공학
사 서 사 서 필수(2) : 사회, 자료조직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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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선택형)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시험시간
구 분 6ㆍ7급 8ㆍ9급
시험시간 60분(10 : 30~11 : 30) 40분(10 : 30~1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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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자격증ㆍ경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ㆍ직급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행정ㆍ세무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해당 없음
사회복지 6 ․ 7급 아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8 ․ 9급 아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전 산 6 ․ 7급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취득하고,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8 ․ 9급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취득하고,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아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준사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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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출제
도(道) 자체출제 : 전산직 전과목 및 타직렬 일부 과목(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위탁출제(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위탁과목 : 행정학, 행정법,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자료조직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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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일정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9. 24~25
(9. 24~26)
필기시험 10. 12 10. 20 11. 7
면접시험 11. 7 11. 20~22 12.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 : 00~21 : 00까지입니다(토ㆍ일요일 제외).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면접시험을 포함한 향후 일정은 해당 임용예정기관(각 시ㆍ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도ㆍ시군 공동활용게시판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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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도ㆍ시군 공동활용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도ㆍ시군 공동활용게시판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고시팀(☏ 031-8008-4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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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 고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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