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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6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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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6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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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2012년도 제6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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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관 선발예정
인원
행정직(일반행정)
6급 7급 8급 9급
합 계 321명 2 75 125 119
충청남도 60 - 31 24 5
천안시 35 - 4 5 26
공주시 32 - 7 8 17
보령시 6 - 2 4 -
아산시 27 - 6 9 12
서산시 14 - 1 12 1
논산시 20 - 1 8 11
계룡시 5 - 1 1 3
당진시 25 - 3 7 15
금산군 22 - 6 10 6
부여군 15 - 4 10 1
서천군 10 - 1 2 7
청양군 7 - - 3 4
홍성군 22 1 4 13 4
예산군 13 1 2 6 4
태안군 8 -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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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직렬(류) 계 급 과목수 시험과목(1ㆍ2차 시험 병합실시) 시험시간
행 정
(일반행정)
6ㆍ7급 3과목 필수(2) : 행정학, 행정법
선택(1) : 지방자치론
10 : 30~11 : 30(60분)
8ㆍ9급 2과목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10 : 30~11 : 10(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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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선택형)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시험 실시기관 :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시험문제의 출제 :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자체출제 및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구 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자체출제
(1과목)
충청남도인사위원회 6ㆍ7급 : 지방자치론 비공개
위탁출제
(4과목)
행정안전부 6ㆍ7급 : 행정학, 행정법
8ㆍ9급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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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시험요구서 제출일(9월 12일) 기준으로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자 중 해당 자치단체에서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자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
타 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직 전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기타 사항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해 본 공고문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22호, 2012.9.11)"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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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9. 20~21 필기시험 10. 10 10. 20 10. 29
면접시험 10. 29 11. 5~7 11. 14
응시원서 접수(응시대상자만 접수 가능)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행정포탈(시도행정시스템)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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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결정기준
필기시험 : 1차 및 2차 시험을 병합하여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선발예정인원의 100%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포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이외에 봉사정신ㆍ윤리의식ㆍ소명의식 등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ㆍ인성 등을 심층 검정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필기시험의 면제 :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동일직급의 다음 회차에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이 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각 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시(9월 24일 예정) 필기시험 합격결정기준 등 변경공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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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기관별 내부 전자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22호) 개정에 의거 개인별 응시횟수 제한 폐지
행정안전부에 위탁하여 출제하는 문제 및 충청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시험문제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문제책 회수).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검정색사인펜을 지참하고 09시 5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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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 고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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