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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
2012-11-12

첨부파일 권한없음

  •  5744a4b8ee.hwp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1. 선발규모 : 견습직원 9명(견습근무 후 기능직 기능9급으로 임용)
선발예정 직렬과 인원
직렬(분야) 건 축 토 목 기 계 보 건
인 원 4 1 3 1 9
.
선발직렬 담당업무(예상)
건 축 시설물관리, 시설사업 집행ㆍ감독(건축분야) 등
토 목 시설물관리, 시설공사 집행ㆍ감독(토목분야) 등
기 계 냉ㆍ난방ㆍ소방시설물관리, 시설공사 집행ㆍ감독(기계, 소방, 설비분야) 등
보 건 학교 공기질, 먹는 물 관리, 보건관련 각종 검사, 학교급식 위생 등
.
2. 선발방법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예정자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에 추천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는 2013년에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기능직 기능9급 공무원으로 임용(별도 채용시험은 없음)
.
3. 학교의 추천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기술ㆍ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대구소재 특성화ㆍ마이스터고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
추천대상 자격요건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과정을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전학년 평균 석차 비율이 상위 30% 이내이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13년 2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 효력 상실)
동일인은 1개의 직렬에만 추천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추천서류제출
학교담당자가 추천서류 직접 제출
제출서류(붙임 1, 붙임 2)(첨부파일 참조)
- 2012년도 기능인재 추천현황 1부(학교별)
- 개인별 추천서 각 1부(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응시수수료 추천대상자 1인당 5,000원 포함)
제출기간 : 2012. 11. 19(월)~11. 22(목) 18 : 00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추천 가능인원 및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학과별로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3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4명 이내로 추천(학교당 8명 이내), 단 보건직렬은 5명 추천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하여야 함
추천심사위원회 구성(3인 이상)
구 분 성 명 직 위 심사일
위원장 김○○ 교장 2012. . .
위 원 이○○ 교무부장
박○○ 취업지도부장
.
참고사항
- 공정한 추천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추천해야 함
- 비정상적 방법을 통한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해당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시험일정
제출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합격자 발표
11. 19~22 필기시험 12. 3 12. 8 12. 14
면접시험 12. 14 12. 20 12. 28
  시험단계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여부 결정
서류전형 불합격자 발생시 필기시험 전에 학교 및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필기시험
2개 과목(국어, 한국사), 4지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 80~100점)ㆍ중(보통, 60~79점)ㆍ하(미흡, 0~59점)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추가합격 :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의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에 공지
.
5.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3년 3월부터 견습근무 시작
6개월간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기능직 기능9급 공무원으로 임용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기능인재추천제 시행 지침에 따라 기능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 1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
6. 기타 사항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에 공지함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능인재 견습직원 추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757-8613~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7. 비 고
[붙임 1] 2012년도 기능인재 추천 현황, [붙임 2] 2012년도 기능인재 추천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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