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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공무원 > 수험가이드 > 9급공무원 > 운전직
운전직 공무원은 10급 기능직을 분류되었다가 9급으로 변경되어 큰 인기를 얻게 된 직렬입니다.
구청이나 시청 및 군청 등 관공서에서 차량 운행 및 관리, 공문서 수발, 점검 등 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타 직렬에 비해 시험과목이 적고, 선발 규모 역시 넓어져 지원하는 수험생 경쟁률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은 다른 공무원 직렬에 비해 시험 과목수가 적고, 영어 과목이 없어 다른 직렬보다는 상대적으로
월하다는 점 또한 인기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며, 1종 대형면허 자격증이 공통 요구되고 경력채용의 경우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이상이 추가 요구됩니다.
구분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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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ㆍ2차 병합 (필기시험) |
3차 |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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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용시험 |
2월 | 3.25 ~ 3.29 | 6.22 | 8.17 | 8.22 ~ 9.12 | 10.2 |
서울시 기준이며, 상세 내용은 지역별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 1종 운전면허 (대형)
* 운전직의 경우 지역마다 시험과목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응시연령 | 자격요건 |
---|---|---|
지방직 공개채용 (각 시 · 도청) |
18세 이상 | 1종 대형면허 자격증 |
지방직 경력채용 (각 시 · 도청) |
18세 이상 | 1종 대형면허 자격증+1년이상 대형버스 운전경력 |
※ 응시상한연령은 폐지 됐으며,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공고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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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이 없어 전국적인 응시 가능 |
지방직 |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시험 응시 전에 공고문 확인 필수 |
구분 | 가산비율 | 학력 및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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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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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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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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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 | ||
8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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