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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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이란?

법무부 소속으로 교도관 직무 규칙상 제복을 착용하는 정복교도관으로서 2급 ~ 9급까지의 단계적인 계급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 등에서 재소자를 관리하고 그들을 교정 · 교화하는데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들어 외국인 재소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인원의 선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직렬에 비해 공채 경쟁률이 낮은 편이며, 수시로 특채로 인원을 선발하여 교정직을 생각하는 수험생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

  • 재소자의 구금, 계호, 작업
    직업훈련, 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
    생활지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직급 체계

교정직 직급 체계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교정 교정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공무원 혜택

  • 신분보장
  • 휴직제도
    활성화
  • 노후생활보장
    (연금&퇴직금)
  • 주거안정
  • 후생복지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실기체력종목

실기체력종목
종목 성별 합격 실격
20M 왕복 오래 달리기 남자 48회 이상 41회 이하
여자 24회 이상 19회 이하
악력 남자 47kg 이상 41.9kg 이하
여자 27kg 이상 21.9kg 이하
윗몸 일으키기(60초) 남자 38회 이상 32회 이하
여자 26회 이상 21회 이하
10M 2회 왕복 달리기 남자 12.29초 이내 13.61초 이상
여자 14.60초 이내 15.61초 이상

2025 시험일정

9급 국가직
9급 국가직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일자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2/3(월)~2/7(금) 4/5(토) 5/28(수)~6/2(월) 6/20(금)

신체조건

교정직 응시자격 신체조건
구분 남자 여자
신장 165cm 이상 154cm 이상
체중 55kg 이상 48kg 이상
흉위 신장의 1/2 이상 관련 없음
시각 시력,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
색신, 색맹이 아닌 자

응시연령

교정직 응령시연령
구분 응시연령 학력 및 경력
국가직 공개채용
(인사혁신처)
7급 20세 이상 제한 없음
9급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번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부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거주지 제한

교정직 거주지 제한
구분 직렬
국가직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이 없어 전국적인 응시 가능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일반행정직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학력 및 경력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구분 직렬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통신 · 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 이하
  •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2급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폐지
서울시/지방직 시험에서는 가산점 적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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