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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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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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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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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 자격증자격증
  • 공무원공무원
  • 검정고시독학사편입검정고시독학사편입
  • 금융금융
  • 취업취업
  • 초중등학습진학초중등학습진학
  • 무료강좌무료강좌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제22회, 2017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site/jeongsoo)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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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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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험 일정
회 차 제1차
원서접수
제1차
시험 시행일
제1차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원서접수
제2차
시험 시행일
제2차
합격자 발표일
제21회
5. 8~17 6. 17(토) 7. 26 1, 2차 동시 접수ㆍ시행 8. 30
제22회 9. 4~13 11. 11(토) 11. 29 12. 27
시험 관련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jeongsoo)에 별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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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선택형(4지택1형)
제1차 시험 제1차 시험과목과 동일 서술형(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
  차수(교시)별 시험시간
시험 구분 등 급 시험과목 교 시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1급 1ㆍ2ㆍ3ㆍ4과목
(4개 과목)
1교시 09 : 30~11 : 30(120분)
(09 : 00까지 입실)
과목별 20문항(총80문항)
2급
3급
제2차
시험
1ㆍ2급 1ㆍ2과목
(2개 과목)
1교시 13 : 00~15 : 00(120분)
(12 : 30까지 입실)
1급 : 10문항
2급 : 14문항
3ㆍ4과목
(2개 과목)
2교시 15 : 30~17 : 30(120분)
(15 : 20까지 입실)
1급 : 10문항
2급 : 14문항
3급 1ㆍ2ㆍ3ㆍ4과목
(4개 과목)
1교시 13 : 00~15 : 00(120분)
(12 : 30까지 입실)
과목별 8문항(총 32문항)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률를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2017년도 시험부터는 2급 2차 서술형(논문형) 문제를 선택형에서 전체 풀이로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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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 급 응시자격
1급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결격사유(수도법 제24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음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합격자 결정(수도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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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의 일부면제(수도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제1차 시험 면제과목 응시과목 시험시간
수질관리기술사 1ㆍ2ㆍ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수리학(3개 과목) 설비운영 09 : 30~10 : 00(30분)
수질환경기사 2ㆍ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09 : 30~10 : 30(60분)
수질환경산업기사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09 : 30~10 : 30(60분)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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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및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 수험표, 지정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시행일 08 : 40 해당 시험실에 부착
객관식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객관식 답안카드 정정사항 발생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안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답안카드는 교체 사용 가능하며, 교체시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주관식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컬러펜, 연필 사용 불가).
주관식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만 두줄을 긋고(횟수 상관없음)그 위에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1ㆍ2급 제2차 시험은 과목별로 요구한 문제수 만큼만 채점하므로, 수험자가 채점을 원하는 문제번호를 <채점요구 문제번호 기재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 기재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어느 한 교시(차수) 결시자 및 시험포기자는 이후의 교시(차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하나 이후 교시에 응시(입실) 불가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에 기재된 답안카드(답안지) 작성요령 및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3년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제출)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자격시험센터 중 수험자가 편리한 기관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입실하여 시험응시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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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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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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