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점검안내

SD에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4. 19(금) 03:00 ~ 03:30
서버 점검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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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 자격증자격증
  • 공무원공무원
  • 검정고시독학사편입검정고시독학사편입
  • 금융금융
  • 취업취업
  • 초중등학습진학초중등학습진학
  • 무료강좌무료강좌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감정평가사(제25회, 2014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
회차
일정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 180명
.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
(1ㆍ2차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6. 9(월) 09 : 00
~6. 18(수) 18 : 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ㆍ부산
광주ㆍ대전
7. 5(토) 8. 6(수)
제2차
시험
9. 1(월) 공고 서울ㆍ부산 9. 20(토) 12. 17(수)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4. 6. 2(월) 09 : 00~6. 13(금) 17 : 00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value) 게재
.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5조)
구 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민법(총칙, 물권)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객관식
5지택1형
제2차
시험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관식
논술형
(기입형
병행 가능)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 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09 : 00 09 : 30~10 : 50(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11 : 10 11 : 20~12 : 40(80분)
제2차
시험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 : 00 09 : 30~11 : 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중식시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 : 30 12 : 40~14 : 20(100분)
3교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14 : 40 14 : 50~16 : 30(100분)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value) 게재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없음
결격사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음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항)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6. 2016년도 변경사항 안내
시험 일정 변경
2016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시행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변경 후 비 고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시 기 7월 9월 3월 7월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
원서접수, 합격자발표일 등 관련 일정이 시험시행일 변경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2016년도 감정평가사 시행계획(2015년 12월 중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경제학원론"의 경우 종전 "경제원론"과 출제범위ㆍ내용은 동일함
.
7. 비 고
다음 사항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일부면제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공인어학성적
응시원서 접수방법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수험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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