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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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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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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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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 자격증자격증
  • 공무원공무원
  • 검정고시독학사편입검정고시독학사편입
  • 금융금융
  • 취업취업
  • 초중등학습진학초중등학습진학
  • 무료강좌무료강좌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소방안전교육사(제5회, 2014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
회차
일정

2014년 제5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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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험일정
제1차 접수 제1차 시험 합격 발표 제2차 접수 제2차 시험 합격 발표
6. 9~18 7. 5(토) 8. 6 1ㆍ2ㆍ3차 동시접수 7. 5 9. 17(2차)
10. 4~5 10. 22(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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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ㆍ 2ㆍ3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함합니다.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소방안전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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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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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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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2,3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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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시험과목
제1차
(4지택1형)
1. 소방학 개론
- 연소 및 화재이론
- 소화이론
- 재난안전(전기ㆍ가스 등)
- 소방시설론
-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 응급환자관리
- 인공호흡
- 기도폐쇄
- 심폐소생술
-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3. 재난관리론
- 재난의 정의ㆍ종류
- 재난유형론
-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제2차
(논문형 및
기입형 가미)
1. 교육학원론
2. 심리학개론
제3차 실기시험
평정요소
1. 교육내용의 참신성
2. 매체활용의 다양성 및 적정성
3. 교육의 목표와 평가의 연결 정도
4. 교육(안) 구성의 치밀성
5. 교육(안) 시간배분의 적정성 등
면접시험
평정요소
1.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위 일정과 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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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 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ㆍ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ㆍ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라 함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합니다.
참고로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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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학과를 말함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 공학과를 포함)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학과
교육학, 심리학, 구급 및 응급처치론의 인정범위(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01호)
1. 교육학 : 교육학, 교육과정론, 안전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측정)평가론, 교육학개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육심리의 이해,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2. 심리학 : 심리학, 산업심리학, 안전심리학,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입문,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방화범죄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3. 구급 및 응급처치론 : 구급 및 응급처치론, 구조구급실무, 기본간호학, 응급의학 총론, 응급처치론, 응급처치 총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기본응급처치학, 응급환자관리학 또는 응급환자관리학 실습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3.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4.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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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 단기완성 1차ㆍ2차(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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