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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 자격증자격증
  • 공무원공무원
  • 검정고시독학사편입검정고시독학사편입
  • 금융금융
  • 취업취업
  • 초중등학습진학초중등학습진학
  • 무료강좌무료강좌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경비지도사(제18회, 2016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site/security)
회차
일정

.
2016년 제18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
...
.
시험일정
제1차
원서접수
제1차
시험 시행일
제1차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원서접수
제2차
시험 시행일
제2차
합격자 발표일
9. 26~10. 5 11. 19(토) 12. 21 1, 2차 동시접수ㆍ시행ㆍ발표
시험관련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비지도사 홈페이지(q-net.or.kr/site/security)에 별도 게시합니다.
 
.
시험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일)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경비지도사 출제기준은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q-net.or.kr/site/security)에서 확인
.
시험시간 및 방법
구 분 시험과목 출제문항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과목별
40문항
09 : 00 09 : 30~10 : 50(80분) 객관식
4지택일형
제2차 시험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선택과목
과목별
40문항
11 : 00 11 : 30~12 : 50(80분) 객관식
4지택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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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없음(단, 결격사유자 제외)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114조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제329조제331조, 제331조의2 및 제332조~제34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1조 및 제15조(제3조~제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목부터 ㉰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⑥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실시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합격 결정 기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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