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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8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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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제1차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시행일 |
제1차 합격자 발표일 |
제2차 원서접수 |
제2차 시험 시행일 |
제2차 합격자 발표일 |
9. 26~10. 5 |
11. 19(토) |
12. 21 |
1, 2차 동시접수ㆍ시행ㆍ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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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비지도사 홈페이지(q-net.or.kr/site/security)에 별도 게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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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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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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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구 분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일) |
일반경비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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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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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 |
경비지도사 출제기준은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q-net.or.kr/site/security)에서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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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및 방법 |
구 분 |
시험과목 |
출제문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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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40문항 |
09 : 00 |
09 : 30~10 : 50(80분) |
객관식 4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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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40문항 |
11 : 00 |
11 : 30~12 : 50(80분) |
객관식 4지택일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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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제한 없음(단, 결격사유자 제외) |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
① |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②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형법" 제114조의 죄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제329조제331조, 제331조의2 및 제332조~제343조의 죄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1조 및 제15조(제3조~제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 |
㉮목부터 ㉰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⑦ |
제⑥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⑧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실시 |
※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임 |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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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
구 분 |
합격 결정 기준 |
제1차 시험 |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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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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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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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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