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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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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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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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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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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스크린 독과점 규제 논란>

작성일 :
2019-12-26
산

선택권 보장 vs 시장경쟁 침해
스크린 독과점 규제 논란

 월트디즈니사의 <겨울왕국 2>가 작년 11월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 횟수 1만 6,220회로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의 상영 횟수 기록을 세웠다.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이른바 스크린 독과점이 일어난 것이다.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해 작년에만 <어벤져스 : 엔드게임>, <캡틴 마블>, <극한직업> 등의 영화들이 논란을 빚었고, 그중 <엔드게임>은 무려 85%의 좌석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많은 영화인들은 “우리는 특정 영화가 스크린 수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는 다양한 영화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시민단체는 <겨울왕국 2>의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2006년에 개봉 2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 흥행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많은 영화인들이 국내 대기업이나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들이 상영관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영화들의 상영 기회를 박탈했다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수직계열화’라는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있다. 영화산업에 있어서 대기업 수직계열화는 대기업이 영화에 대한 투자·제작, 배급·상영 등의 전 과정을 통괄하기 위해 다른 기업을 계열사화하는 것을 뜻한다.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영화가 동일 계열사인 ‘CGV’와 ‘롯데시네마’의 스크린을 70~80% 이상 점유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상식과 정의의 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이다. 실제로 잔잔하게 흥행을 이어가던 <블랙머니>가 <겨울왕국 2>의 개봉일 상영관이 3분의 1로 줄었다.

한편 프랑스는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위해 8개 스크린 이상을 보유한 극장에서는 영화 1편이 극장 전체 1일 상영 횟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 일본 역시 특정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지는 않는다.


그래프



스크린 독과점 규제 논란

찬

  스크린 독과점의 규제는 흥행의 양극화를 막고, 독립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해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높인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스크린 독과점 규제,스크린 상한제는 관객들이 영화 한 편을 오랜 기간 극장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프랑스도 강력한 규제·지원 정책을 영화산업 전반에시행하고 있다. 15~27개의 스크린을 보유 한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가 점유할 수 있는 최다 스크린은4개이며, 11~23개 스크린에서는 각기 다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대형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의 90% 이상을 점하고 전체 영화의 40~60%를 배급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독과 점의 위험이 높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및 정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관객들의 기대가 큰작품을 상영하려고 다른 관객의 영화 향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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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발생하면 공급은 따라서 증가한다.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그 영화를 보려는 관객이 많다면 당연히상영관을 늘려야 한다. 극장의 입장에서도 관객이 드는영화를 상영해야 수익을 창출한다. 즉,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경제행위인 것이다.

또한 영화산업의 특성상 영화는 짧은 상영 기간 동안시장의 평가를 받는다. 개봉 후 장기 상영 여부는 일주일 안에 판가름 난다. 관객이 외면하면 다른 영화에 자리를 내주는것이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빚었던 <군함도>가 일주일 만에 점유율이 절반으로 줄었던 것이그예이다.

반면 <워낭소리>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다큐멘터리 영화도 입소문을 타면서 상영관이 확대돼각각 290만명, 48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에크게 성공했다. 이처럼 좋은 영화라면 스크린 독과점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장기 상영할 수 있다. 아울러 극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영작을 정할 때는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하는데, 칼로 무 자르듯 제도적으로 상한선·하한선을 정하긴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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