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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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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요양보호사(2012년, 제8회)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회차
일정

2012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2년 시험일정
회 별 원서접수 시험장 공고일 시험일 헙격예정자 발표
제6회 1월 30일~2월 3일(인터넷) 3월 14일 3월 24일
오전 9시 30분
4월 11일
오전 9시
2월 1일~4일(방문)
제7회 5월 7일~11일(인터넷) 7월 4일 7월 14일
오전 9시 30분
8월 1일
오전 9시
5월 9일~12일(방문)
제8회 9월 3일~7일(인터넷) 10월 31일 11월 10일
오전 9시 30분
11월 28일
오전 9시
9월 5일~8일(방문)
응시 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
시험장소는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 공고됩니다.
.
시험과목
교 시 과목명 문제수 시험방법
1교시
필기시험
요양보호론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40문제 1문항당 1점
객관식 5지 택1형
2교시
실기시험
실기시험 40문제
응시자 입장시간
- 1교시 : 오전 9시 30분
- 2교시 : 오전 11시 15분
시험시간
- 1교시 : 10 : 00∼10 : 50(50분)
- 2교시 : 11 : 30∼12 : 20(50분)
.
합격자 결정 방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ㆍ도에 제출하여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판단받게 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시 안내)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소지ㆍ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 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21 : 00까지
접수 마감일 21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 : 30부터 18 : 00까지(점심시간에도 접수가능)
접수 장소
kuksiwon.or.kr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 2동 679-30번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결제 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제출서류
사진파일(JPG형식, 3cm×4cm, 해상도 200dpi)
응시원서 : 1매(사진 3cm×4cm 2매 부착)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응시자) 1매
.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 사항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서울에서만 접수 가능)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취소 및 수수료 환불신청서(국시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 서식모음 참조)"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 1544-4244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시험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거소(등록)증,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확인서 포함), 장애인복지카드(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에 한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자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 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OMR 답안카드에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실기시험은 필기형 OMR 답안카드로 작성하므로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중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때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사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에 의거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시험 중 타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지를 타 응시자와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타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타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건(커닝페이퍼, 교재 등을 포함한다)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및 도움을 준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타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시험 중에 시험과 관계없는 물품(휴대폰, PDA, 개인전자장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자
-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본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 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 이용
- 휴대폰 문자(SMS) 통보
- ARS(☏ 060-700-2353) 이용
자격증 교부신청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ㆍ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인의 OMR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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