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험일정

구분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1차 2025. 5. 12.(월) ~ 5. 16.(금) 2025. 8. 30.(토) 2025. 9. 24.(수)
2차 2025. 9. 25.(목) ~ 9. 30.(화) 2025. 10. 31.(금) ~ 11. 1.(토) 2026. 2. 4.(수)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시험일정은 시행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 예정인원

  • 일반 응시자 : 140명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시험정보

구분 교시/과목(문항수) 출제형태 시험시간
1차

  • 1교시 제1과목
    헌법, 상법
  • 1교시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객관식
필기시험
120분

  • 2교시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2교시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20분
2차
[1일차]
  • 1교시
    민법
주관식 필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120분
  • 2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120분
2차
[2일차]
  • 1교시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20분
  • 2교시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12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실기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시험 면제 대상자 안내

  •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기일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시행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 http://exam.scourt.go.kr )

시행처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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