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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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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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24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최종합격 발표
1차 시험 2024. 5. 7.(화) ~ 5. 14(화) 2024. 8. 31.(토) 2025. 2. 5.(수)
2차 시험 2024. 5. 7.(화) ~ 5. 14(화) 2024. 11. 1.(금) ~ 11. 2(토)

선발 예정인원

  • 일반 응시자 : 130명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시험정보

구분 교시 과목(문항수)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
1차
시험
1교시
  • 제1과목
    헌법(20), 상법(30)

  • 제2과목
    민법(4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
객관식
4지 택일형
120분
2교시
  • 제3과목
    민사집행법(35),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5)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30), 공탁법(20)
120분
2차
시험
1교시
[1일차]
  • 민법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
120분
2교시
[1일차]
  • 형법
  • 형사소송법
120분
1교시
[2일차]
  • 민사소송법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20분
2교시
[2일차]
  •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12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실기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응시자격

  • 제2차(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면제 대상자 안내

  •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기일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경력증명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시행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 : http://exam.scourt.go.kr )

시행처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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