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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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갈수록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 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 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 시행.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자.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구분 | 변호사 |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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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법률상담 | ○ | ○ |
유료 서면 작성 | ○ | ○ |
소송대리권 | ○ | △ |
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특별히 제한된 영역에만 있다.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 업무' 에 대해선 법무사들도 할 수 있게 바뀌었기에 부분적으로 대리권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