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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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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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예상문제

1과목  |  수입통과절차

01.관세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된다.
  2. 관세는 현행 관세법상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에 부과된다.
  3. 관세는 소비세로 간접세의 성격을 갖는다.
  4. 관세는 관세영역을 전제로 한다.
  5. 관세는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행 관세법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02.「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2. 관세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
  3.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수입한 물품의 유통이력을 제공받을 권리
  5. 성실성을 추정 받을 권리
  •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는 관세법상 권리가 아닌 의무에 해당한다.

03.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과격이 15만 원 이하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인 원산지 증명서의 사후제출도 인정된다.
  5.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외국세관 등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04.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2. 입항 전(출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3. 수입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4.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물품은 보세운송 도착보고가 된 때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5.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지식재사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05.수입통과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2.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3. 수출신고는 관세사 등, 수출화주 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으로 하여야 한다.
  4.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수출화주는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수출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재기간을 연경과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2과목  |  보세구역의 관리

01.다음 중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2.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한다.
  3.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4. 종합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 종합보세기능은 특허보세구역의 5가지 종류인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 기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2.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얼마인가?

  1. 1년 이내
  2. 2년 이내
  3. 3년 이내
  4. 5년 이내
  5. 10년 이내
  • 화물관리인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03.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 제외)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분기단위로 납부한다.
  2.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분기 단위로 매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4.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 납부 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 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5.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 납부 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 납부 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 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04.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종합보세구역에서 제조 ·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수리용 외국물품은 수입통관 후 사용가능하다.
  2. 판매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 · 내국세 포함가격으로 물품 판매 후 외국관광객 등이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종합보세구역 보세공장에서 내 · 외국물품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내국물품 원재료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100만불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별업체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은 자본금 10억 이상, 수출금액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 국제물류촉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05.다음 중 수입활어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세관장은 수입활어의 검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2. 운영인은 활어장치의 수조와 CCTV의 배치도면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운영인은 CCTV 녹화영상을 촬영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4.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화주에게 불합격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5. 동일 선박으로 반입된 동일 화주의 활어는 B/L건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화주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3과목  |  보세화물 관리

01.보세구역 내 물품의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세구역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3. 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4. 위험물은 보온 · 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 귀금속 등은 해당 물품을 장치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5. 식품류는 별도로 정한 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관세법」 제156조 제1항)

02.다음 중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반출통고 시기가 다른 하나는?

  1. 보세공장
  2. 보세건설장
  3. 보세전시장
  4. 보세판매장
  5. 보세창고
  •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구역 외 장치장 반입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보세구역 설영특허기간 만료시점이며, 보세창고는 지정장치장과 함께 장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해야 한다.

03.환적화물관리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해상화물은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적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선상수출신고 대상물품은 선박이 출항한 익일 12시간까지 적재신고를 할 수 있다.
  3. 항공화물은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적재신고를 해야 한다.
  4. 환적화물 및 공컨테이너의 경우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적재신고를 할 수 있다.
  5. 근거리지역 해상화물의 경우 선박 적재 전까지 적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선상수출신고 대상물품은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04.다음 중 보세운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세운송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2.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인 화주가 자기명의로 보세운송을 신고하는 물품
  3. 항공사가 개항 간 입항적하목록 단위로 일괄하여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물품
  4.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가 검사대상 화물을 하선(기)장소에서 최초 보세운송하려는 물품
  5.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의 경우 신고가 아닌 보세운송 승인대상에 해당한다.

05.세관장은 관할 내 보세운송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몇 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하여 업무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가?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5. 5년
  • 세관장은 관할 내 보세운송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 2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업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과목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01.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생략 등에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물품 반입 · 반출 시 세관공무원 참여절차 생략
  2. 견품반출 신정절차 생략
  3.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 완화
  4. 장부를 보유하고 반출입 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의 반출입 신고절차 생략
  5. 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 생략
  • 견품반출 신청은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생략에 해당되지 않는다.

02.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보세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2. 보세운송신고 등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사항
  3. 반출입신고
  4. 보세화물취급의 적정성 확인 등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법규수행능력 측정 · 평가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평가업종 관련 「관세법」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보세화물취급관련 사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 작성 · 제출, 관리대상화물 선별 · 검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등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세화물취급 적정성 확인 등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03.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내국물품 반출 시 세관장 반출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1. 후생복리용 소모품
  2. 출입자의 휴대품
  3. 사무용 소모품
  4. 사무용 컴퓨터
  5. 음식료품
  • 사무용 컴퓨터의 경우 반입 시 관세면제 품목으로 반출 시 내국물품 확인이 필요하다.

04.「관세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범죄의 확증이 있어야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2. 통고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3.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권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다.
  4. 「관세법」상 통고처분이 있어도 공소시효는 계속된다.
  5. 관세범이 일단 통고의 요지를 이해 시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관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05.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5과목  |  수출입 안전관리

01.다음 중 관세청장의 지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관세통로
  2. 통관장
  3. 하역통로
  4. 개항
  5. 통관역
  • 관세통로 · 통관장 ·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02.다음 중 관리대상화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검색기검사화물 및 즉시검사화물
  2. 특급탁송물품
  3.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4.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
  5. 보세건설장 건설용품
  • 관리대상화물
    • 세관장이 선사 등으로부터 받은 적하목록에 의거 감시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검색기검사화물 및 즉시검사화물(검사대상 화물)
    • 특급탁송물품
    •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등
    • 여행자의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
    • 보세판매용 물품(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외국물품만 의미)

03.다음 중 민간측면에서 AEO 제도의 효과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경쟁력 강화
  2. 비용절감
  3. 신속통관
  4. 검사생략
  5. AEO 업체에 대한 통제 강화
  • 정부 측면에서 보면 AEO 업체에 대한 통제 관리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되는 행정력을 기타 부문에 활용할 수 있다.

04.다음 중 AEO의 4가지 공인기준이 맞게 나열된 것은?

  1.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2.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인사관리
  3. 법규준수도, 외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정보관리
  4. 법규준수도, 외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5.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기업규모성, 안전관리
  • AEO의 공인기준은 크게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로 분류된다.

05.다음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현장심사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 관세청장은 서류심사 결과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심사 종료일로부터 ( ㉠ ) 이내에 현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개시일로부터 ( ㉡ )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 30일, ㉡ 30일
  2. ㉠ 60일, ㉡ 30일
  3. ㉠ 30일, ㉡ 60일
  4. ㉠ 60일, ㉡ 60일
  5. ㉠ 60일, ㉡ 90일
  • 관세청장은 서류심사 결과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심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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