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농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 ·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와 예냉 · 선별 · 저장 · 포장시설 등 유통시설의 운용 및 관리를 하고 농산물 상품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별 · 포장 및 브랜드 개발과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장 농산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인 등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자격증 관계도
ㆍ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에서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청과 · 화훼 · 약용부류 경매사와 업무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시험과목에서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ㆍ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산지에서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농산물검사원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해 등급 등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영역이 유사하다.
ㆍ손해평가사
자연재해 · 병충해 · 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과는 원예작물학이 중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