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에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4. 19(금) 03:00 ~ 03:30
서버 점검으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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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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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포함 |
하나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하나BC포함 |
현대 |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KB국민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
KB국민BC포함 |
삼성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 |
BC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 |
농협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롯데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 |
우리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
전북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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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7개월 | 1~3회차 | 4~7회차 |
11개월 | 1~5회차 | 6~11회차 | |
KB국민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신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전북 | 4~9개월 | 1회차 | 2~9회차 |
10~12개월 | 1~2회차 | 3~12회차 | |
하나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NH농협 | 4~6개월 | 1~2회차 | 3~6회차 |
7~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
비씨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
우리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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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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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지원해 드립니다.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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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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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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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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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관리사 소개 |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 | |||||||||||||||||||||||||||||||||||||||||||||||||||||||
◇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에 의거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가능 | |||||||||||||||||||||||||||||||||||||||||||||||||||||||
ㆍ |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근무 | |||||||||||||||||||||||||||||||||||||||||||||||||||||||
ㆍ | 원산지충족여부확인ㆍ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 |||||||||||||||||||||||||||||||||||||||||||||||||||||||
◎ |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 |||||||||||||||||||||||||||||||||||||||||||||||||||||||
◇ | 원산지 판정, 증명, 자율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
ㆍ |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 수출까지의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업무 담당 | |||||||||||||||||||||||||||||||||||||||||||||||||||||||
ㆍ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한 전문인력 | |||||||||||||||||||||||||||||||||||||||||||||||||||||||
◎ |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 | |||||||||||||||||||||||||||||||||||||||||||||||||||||||
◇ | FTA 특혜관세 혜택 향유 | |||||||||||||||||||||||||||||||||||||||||||||||||||||||
ㆍ |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 및 체약국별 원가개선효과 분석 | |||||||||||||||||||||||||||||||||||||||||||||||||||||||
ㆍ | 글로벌 생산, 조달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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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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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별 출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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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대상 및 합격기준 | |||||||||||||||||||||||||||||||||||||||||||||||||||||||
◎ | 응시대상 : 연령,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 |||||||||||||||||||||||||||||||||||||||||||||||||||||||
◎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절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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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자 유의사항 | |||||||||||||||||||||||||||||||||||||||||||||||||||||||
◎ | 수험자는 시험 당일 11 : 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 신분증 미지참자는 사진촬영 후 응시원서사진과 비교하며, 확인 결과를 대장으로 보관 | |||||||||||||||||||||||||||||||||||||||||||||||||||||||
※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장 입구에 시험 당일 부착 |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 |||||||||||||||||||||||||||||||||||||||||||||||||||||||
◎ | 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ㆍ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 계산기는 단순 계산 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 계산기, 휴대폰 사용 불가). | |||||||||||||||||||||||||||||||||||||||||||||||||||||||
◎ | 수험자는 매 교시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 입실시간 : 1교시 11 : 00, 2교시 12 : 40 | |||||||||||||||||||||||||||||||||||||||||||||||||||||||
◎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만 허용 | |||||||||||||||||||||||||||||||||||||||||||||||||||||||
◎ | 시험 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 |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 | 부정행위자 | |||||||||||||||||||||||||||||||||||||||||||||||||||||||
ㆍ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
ㆍ |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
ㆍ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
ㆍ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지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
ㆍ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은 자 | |||||||||||||||||||||||||||||||||||||||||||||||||||||||
ㆍ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
ㆍ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
ㆍ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
ㆍ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
ㆍ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
◎ | 문의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사업운영팀(☏ 031-600-0743~4) | |||||||||||||||||||||||||||||||||||||||||||||||||||||||
◎ | 시험장 약도 : FTA원산지아카데미(www.ftaedu.or.kr) → 자격시험 → 시험일정 → 고사장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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