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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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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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영양사

시행처 :
국시원
회차
일정

시험직종

응 시 자 격

영 양 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시험직종

원서접수기간

시험 시행일

합격자발표예정일

영  양  사

인터넷: 2011. 10. 7(금)~10. 12(수)

방  문: 2011. 10. 11(화)~10. 13(목)

2012. 2. 5(일)

2012. 2. 22(수)

 

응시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과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1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

           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가.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나.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 함은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가"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에서 "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셔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 단, 2010. 5.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
         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아래와 같습니다.

 

필기시험방법 테이블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1년 2월 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의하

            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나.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
      (인정대학 : [국시원홈페이지]-[민원광장]-[질의응답]-9번글에 게재)
      (가,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2)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감염병환자
  ⑶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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