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에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4. 19(금) 03:00 ~ 03:30
서버 점검으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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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 내용 | 비고 |
---|---|---|
신한 |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포함 |
하나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하나BC포함 |
현대 |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KB국민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
KB국민BC포함 |
삼성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 |
BC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 |
농협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롯데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 |
우리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
전북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
삼성 | 7개월 | 1~3회차 | 4~7회차 |
11개월 | 1~5회차 | 6~11회차 | |
KB국민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신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전북 | 4~9개월 | 1회차 | 2~9회차 |
10~12개월 | 1~2회차 | 3~12회차 | |
하나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NH농협 | 4~6개월 | 1~2회차 | 3~6회차 |
7~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
비씨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
우리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
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커뮤니티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지원해 드립니다.
회차 | |
---|---|
일정 |
|
시험직종 |
응 시 자 격 |
영 양 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
시험직종 |
원서접수기간 |
시험 시행일 |
합격자발표예정일 |
영 양 사 |
인터넷: 2011. 10. 7(금)~10. 12(수) 방 문: 2011. 10. 11(화)~10. 13(목) |
2012. 2. 5(일) |
2012. 2. 22(수)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과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1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
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가.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나.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 함은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가"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에서 "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셔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 단, 2010. 5.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
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1년 2월 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의하 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2)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감염병환자
⑶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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